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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

기사입력 : 2021년09월09일 11:49

최종수정 : 2021년09월09일 11:49

서울고법, 9일 보석 인용…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최 씨의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의정부=뉴스핌] 윤창빈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2 pangbin@newspim.com

보석은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시키되,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이를 몰수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다.

이날 재판부 결정으로 1심 판결 후 법정 구속됐던 최 씨는 2달여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최 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심문 기일에서 "의료재단과 관련해 (동업자) 주모 씨가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해 저는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했다"며 "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일도 없고 할 사람도 아닌데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서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판사님이 잘 배려해달라"고 보석을 호소했다.

변호인 역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주목받은 것은 본인이 아니라 사위 때문인데 장모가 어디 도망을 가겠냐"며 "원칙으로 돌아가 고령이고 따져 볼 사정이 많고, 코로나19의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보석 석방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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