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복지부-보건의료노조, 밤샘 협상 끝에 극적 타결…간호사 늘리고 처우개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총파업 개시 5시간 앞두고 극적 타결
2024년까지 감염병전문병원 4곳 설립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상향 개편
직종별 인력기준·간호등급제 등 합의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총파업 5시간을 앞두고 극적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2일 오전 7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1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약 11시간에 걸친 제13차 노정실무교섭회의 끝에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의료공백으로 인한 코로나19 의료대란을 피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노정실무교섭이 극적 타결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이 합의문을 들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2021.09.02 dragon@newspim.com

당초 1일 밤 9시로 예고된 협상 결과 발표 시간은 오후 11시에서 2일 오전 2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연기됐다.  

이번 파업을 주도하는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전국 136개 의료기관에 약 7만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파업시 인근 파업 참여기관의 진료를 흡수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량이 늘어나거나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총 12차례의 교섭을 통해 보건의료노조의 22가지 요구사항 중 17개 안건은 의견을 좁혔으나 추가 재원 마련과 논이가 필요한 5가지 쟁점에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5개 안건은 ▲코로나 전담병원 내 의료인력 기준 마련 ▲공공병원을 확충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업무 비율 대폭 축소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 전면확대 ▲야간간호료 등 지원 전체 확대 등이다.

노조와 복지부는 이번 제13차 노정교섭에서 5개 핵심 과제를 두고 막판까지 치열하게 논의한 끝에 합의문에 서명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당 간호사 배치기준을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인력기준을 참고하여 이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배치기준에 따라 병상확보 및 환자배분에 활용하는 등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이 가능토록 체계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실무논의를 통해 오는 10월까지 별도 마련한다.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와 적정인력 연구를 통해 간호사, 의료기사 등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력기준 등을 마련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기준에 대해 추가 논의한다. 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이 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노정실무교섭을 타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2021.09.02 dragon@newspim.com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ratios) 기준'으로 상향 개편한다. 이 개편 방안은 오는 2023년 시행하되, 구체적 시행시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전담간호사제도는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이후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양측은 예측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이 간호사 처우개선과 이직률을 줄이는 중요한 방안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까지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노조와 복지부는 상기 합의사항이 정책과정과 의료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은 부처 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하게 된다. 

권덕철 장관은 "그 동안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의안 마련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