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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복지부-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 합의문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06:21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06:45

공공의료·인력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합의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보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5시간을 앞두고 극적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2일 오전 7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밤샘 협상 끝에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2021년 5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3차례의 협의를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노정실무교섭이 극적 타결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이 합의문을 들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2021.09.02 dragon@newspim.com

아래는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협의문 전문이다. 

1.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가. 감염병 전문병원

① 신종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4개소)을 설립·운영한다. 이와 함께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를 추가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 추가 확대 2개소에 대하여는 추진계획 확정 및 2022년 설계비·사업비 등 예산을 확보하며 그 외 1개소(제주권)는 필요성 검토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②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목표 시일('26년 완공) 내 신축 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총 사업비 조정 등을 재정당국과 협의한다.

나.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

①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당 간호사 배치기준을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인력기준을 참고하여 9월까지 마련한다.

② 이 배치기준에 따라 병상확보 및 환자배분에 활용하는 등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이 가능토록 체계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실무논의를 통해 10월까지 별도 마련한다.

③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인력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조정한다.

④ 향후 감염병전문병원·중증환자 치료 등 신종감염병 대응 병상자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다.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

①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3(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개정 등

② 그 재원은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라. 공공병원 확충·강화

①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 운영한다.

이를 위해,

㉠ 70개 중진료권 중 안양권, 부천권, 안산권, 남양주권, 제천권 등* 20개 지역이 필수의료 제공에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 (공공의료 부족 진료권) 부산동부, 대구동북, 인천서북, 인천동북, 광주광서, 광주동남, 대전서부, 울산서남, 울산동북, 안양권, 부천권, 안산권, 남양주권, 춘천권, 제천권, 논산권, 익산시, 정읍권, 여수권, 나주권, 영광권, 경주권

㉡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

* 울산, 광주,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 등

㉢ 의정부의료원, 영월의료원 및 삼척의료원 등 이전 신축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지원하고, 중증응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적정 규모로의 확대가 필요한 마산의료원, 서산의료원 등*의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에 대해서는 증축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한다.

* 현재 400병상 이하 규모의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대상

② 기존에 확정·발표한 대책 외에도 추가 필요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상황 점검,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한다.

마. 예비타당성 조사, 국고부담

① 보건복지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금년 내 우선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

② 70개 중진료권마다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에 필요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③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차등보조 등 지방비 부담완화 방안을 금년 내로 마련한다.

바. 필수 운영경비 및 공익적 적자 지원

①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원인에 대한 정책연구를 금년 내로 완료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익적 적자 해소 방안 및 그에 따른 재원 규모 등을 2022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② 이와 함께 향후 공공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설립목적 및 공익적 활동에 따른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해당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사.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①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의 확충 등을 포함한 임상 역량을 제고하고, 각종 국가중앙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한다.

② 공공의료 지원체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병원 통합 EMR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ISP 전략을 수립한다.
③ 국립중앙의료원 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발전시켜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을 추진하되, 개발원의 기능 및 역할, 필요 조직 규모 등 관련 연구용역을 연내 착수한다.

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

① 코로나 대유행 상황을 고려하고,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적당한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자.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①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주무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안(국회 계류 중)에 대해 부처 간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차. 사립대병원 등 공공성 강화

① 사립대병원 및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 강화를 적극 독려하고 이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②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방안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카. 공공의료 거버넌스 참여

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노동자단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도 해당 노동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타. 의료안전망 구축 등

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상병수당 신설, 본인부담 상한제도 개선 등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나간다.

2. 보건의료인력 확충

가. 직종별 인력기준

①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와 적정인력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간호사, 의료기사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력기준 등을 마련한다.

②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기준 마련에 대해 추가 논의한다.

③ 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2022년 내 구축한다.

나. 간호등급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①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ratios) 기준'으로 상향 개편한다. 이 개편 방안은 2022년 내 마련하여 2023년 시행하되, 구체적 시행시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 위 개편안은 근무조 별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ratios)를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병원계, 간호계, 노동계 등이 참가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

②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의 현황 등을 분석하여 의료기관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산폭을 조정한다.

③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한다.
다. 교육전담간호사제

① 교육전담간호사제도는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고 이후 전면 확대한다.

라. 야간간호료,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①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한다.

마. 불법의료 근절

①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현장에서 벌어지는 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한다.

② 의료현장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와 진료지원인력의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를 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여 2023년부터 적용한다.

*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료계·노·정 간 논의하여 검토

③ 타 의료인의 면허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포함하여 대리처방, 동의서 작성, 처치·시술, 수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에 대해 면허범위 외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등 처벌 강화 및 근절대책도 마련한다.

마. 교대제 개선

① 예측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이 간호사 처우개선과 이직률을 줄이는 중요한 방안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금년 내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여 2022년 3월 내 시행한다.

* 적정인력, 적정근무, 적정휴식을 위한 예측 가능한 동일패턴형 순환근무제도, 응급 결원 발생 대비 Floating 대체간호사 인원 운영 등도 선택 가능하도록 설계

② 시범사업의 규모·범위·대상 확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병원 현장에서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병원계, 간호계,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시범사업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사. 의료기관의 주 5일제 정착

① 의료기관의 주 5일제 정착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토요외래진료 현황 파악을 통해 노정이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 비정규직의 고용

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의료기관의 비정규직 고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 의료질 평가 지원금 기준 등에 직종별 정규직 비율 지표 등

3. 이 합의에 따른 야간간호료 등 인건비 지원은 개별기관이 총액인건비 관련 규정 적용 예외를 신청하면 반영한다.

4. 이 합의에 따른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교육전담간호사제, 총액인건비 적용 제외, 공익적 적자 지원 관련 내용은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상기 합의사항이 정책과정과 의료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은 부처 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이 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노정실무교섭을 타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2021.09.02 dragon@newspim.com

부문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속 합의

가. 재활·요양병원 운영 개선 등

①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 해당 노동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금년 내 추진한다.

② 권역재활병원, 공립요양병원 등의 위탁운영 방식 개선과 요양병원 야간당직의 배치기준 개정 등에 대하여는 노동계 등과 긴밀한 협조 하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한다.

③ 요양병원 등의 취약한 감염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나. 정신보건서비스 질 강화 등

①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정책에 노동계 및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방식은 추후 논의한다.

② 보건복지부는 환자 및 의료인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2022년도에 인력기준 개선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진행 시 논의기구에 노동계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등 정신의료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한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정립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논의의 장에서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한다.

다. 혈액수급 안정화 및 헌혈센터 운영 등

①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와 보건복지부는 혈액 사업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혈액수급 안정화와 혈액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한다.

②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헌혈센터 일일 운영시간은 헌혈센터 신설 시기, 채혈량, 적정 인력 배치 및 운영의 효율성, 헌혈센터 집중 분포, 헌혈자 사전안내 조치 등을 고려하여 노·사가 결정, 보건복지부 협의 후 실시한다.

③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헌혈센터의 토요일, 공휴일 운영시간은 18시까지로 한다.

④ 위 합의한 사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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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 尹탄핵사건 주심 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지냈으며, 대전고법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인 정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이후 이날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변론기일 전 쟁점과 증거 사항을 관장하는 수명 재판관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2024-1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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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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