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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복지부-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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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인력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합의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보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5시간을 앞두고 극적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2일 오전 7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밤샘 협상 끝에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2021년 5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3차례의 협의를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노정실무교섭이 극적 타결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이 합의문을 들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2021.09.02 dragon@newspim.com

아래는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협의문 전문이다. 

1.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가. 감염병 전문병원

① 신종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4개소)을 설립·운영한다. 이와 함께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를 추가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 추가 확대 2개소에 대하여는 추진계획 확정 및 2022년 설계비·사업비 등 예산을 확보하며 그 외 1개소(제주권)는 필요성 검토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②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목표 시일('26년 완공) 내 신축 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총 사업비 조정 등을 재정당국과 협의한다.

나.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

①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당 간호사 배치기준을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인력기준을 참고하여 9월까지 마련한다.

② 이 배치기준에 따라 병상확보 및 환자배분에 활용하는 등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이 가능토록 체계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실무논의를 통해 10월까지 별도 마련한다.

③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인력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조정한다.

④ 향후 감염병전문병원·중증환자 치료 등 신종감염병 대응 병상자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다.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

①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3(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개정 등

② 그 재원은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라. 공공병원 확충·강화

①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 운영한다.

이를 위해,

㉠ 70개 중진료권 중 안양권, 부천권, 안산권, 남양주권, 제천권 등* 20개 지역이 필수의료 제공에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 (공공의료 부족 진료권) 부산동부, 대구동북, 인천서북, 인천동북, 광주광서, 광주동남, 대전서부, 울산서남, 울산동북, 안양권, 부천권, 안산권, 남양주권, 춘천권, 제천권, 논산권, 익산시, 정읍권, 여수권, 나주권, 영광권, 경주권

㉡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

* 울산, 광주,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 등

㉢ 의정부의료원, 영월의료원 및 삼척의료원 등 이전 신축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지원하고, 중증응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적정 규모로의 확대가 필요한 마산의료원, 서산의료원 등*의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에 대해서는 증축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한다.

* 현재 400병상 이하 규모의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대상

② 기존에 확정·발표한 대책 외에도 추가 필요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상황 점검,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한다.

마. 예비타당성 조사, 국고부담

① 보건복지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금년 내 우선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

② 70개 중진료권마다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에 필요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③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차등보조 등 지방비 부담완화 방안을 금년 내로 마련한다.

바. 필수 운영경비 및 공익적 적자 지원

①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원인에 대한 정책연구를 금년 내로 완료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익적 적자 해소 방안 및 그에 따른 재원 규모 등을 2022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② 이와 함께 향후 공공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설립목적 및 공익적 활동에 따른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해당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사.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①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의 확충 등을 포함한 임상 역량을 제고하고, 각종 국가중앙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한다.

② 공공의료 지원체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병원 통합 EMR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ISP 전략을 수립한다.
③ 국립중앙의료원 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발전시켜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을 추진하되, 개발원의 기능 및 역할, 필요 조직 규모 등 관련 연구용역을 연내 착수한다.

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

① 코로나 대유행 상황을 고려하고,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적당한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자.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①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주무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안(국회 계류 중)에 대해 부처 간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차. 사립대병원 등 공공성 강화

① 사립대병원 및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 강화를 적극 독려하고 이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②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방안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카. 공공의료 거버넌스 참여

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노동자단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도 해당 노동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타. 의료안전망 구축 등

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상병수당 신설, 본인부담 상한제도 개선 등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나간다.

2. 보건의료인력 확충

가. 직종별 인력기준

①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와 적정인력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간호사, 의료기사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력기준 등을 마련한다.

②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기준 마련에 대해 추가 논의한다.

③ 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2022년 내 구축한다.

나. 간호등급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①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ratios) 기준'으로 상향 개편한다. 이 개편 방안은 2022년 내 마련하여 2023년 시행하되, 구체적 시행시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 위 개편안은 근무조 별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ratios)를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병원계, 간호계, 노동계 등이 참가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

②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의 현황 등을 분석하여 의료기관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산폭을 조정한다.

③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한다.
다. 교육전담간호사제

① 교육전담간호사제도는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고 이후 전면 확대한다.

라. 야간간호료,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①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한다.

마. 불법의료 근절

①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현장에서 벌어지는 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한다.

② 의료현장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와 진료지원인력의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를 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여 2023년부터 적용한다.

*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료계·노·정 간 논의하여 검토

③ 타 의료인의 면허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포함하여 대리처방, 동의서 작성, 처치·시술, 수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에 대해 면허범위 외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등 처벌 강화 및 근절대책도 마련한다.

마. 교대제 개선

① 예측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이 간호사 처우개선과 이직률을 줄이는 중요한 방안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금년 내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여 2022년 3월 내 시행한다.

* 적정인력, 적정근무, 적정휴식을 위한 예측 가능한 동일패턴형 순환근무제도, 응급 결원 발생 대비 Floating 대체간호사 인원 운영 등도 선택 가능하도록 설계

② 시범사업의 규모·범위·대상 확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병원 현장에서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병원계, 간호계,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시범사업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사. 의료기관의 주 5일제 정착

① 의료기관의 주 5일제 정착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토요외래진료 현황 파악을 통해 노정이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 비정규직의 고용

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의료기관의 비정규직 고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 의료질 평가 지원금 기준 등에 직종별 정규직 비율 지표 등

3. 이 합의에 따른 야간간호료 등 인건비 지원은 개별기관이 총액인건비 관련 규정 적용 예외를 신청하면 반영한다.

4. 이 합의에 따른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교육전담간호사제, 총액인건비 적용 제외, 공익적 적자 지원 관련 내용은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상기 합의사항이 정책과정과 의료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은 부처 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이 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노정실무교섭을 타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2021.09.02 dragon@newspim.com

부문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속 합의

가. 재활·요양병원 운영 개선 등

①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 해당 노동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금년 내 추진한다.

② 권역재활병원, 공립요양병원 등의 위탁운영 방식 개선과 요양병원 야간당직의 배치기준 개정 등에 대하여는 노동계 등과 긴밀한 협조 하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한다.

③ 요양병원 등의 취약한 감염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나. 정신보건서비스 질 강화 등

①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정책에 노동계 및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방식은 추후 논의한다.

② 보건복지부는 환자 및 의료인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2022년도에 인력기준 개선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진행 시 논의기구에 노동계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등 정신의료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한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정립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논의의 장에서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한다.

다. 혈액수급 안정화 및 헌혈센터 운영 등

①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와 보건복지부는 혈액 사업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혈액수급 안정화와 혈액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한다.

②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헌혈센터 일일 운영시간은 헌혈센터 신설 시기, 채혈량, 적정 인력 배치 및 운영의 효율성, 헌혈센터 집중 분포, 헌혈자 사전안내 조치 등을 고려하여 노·사가 결정, 보건복지부 협의 후 실시한다.

③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헌혈센터의 토요일, 공휴일 운영시간은 18시까지로 한다.

④ 위 합의한 사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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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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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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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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