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의 힘빼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사장 직선제 도입이 적합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토론회를 열고 "수사권과 공소권이 부분적으로 분리된 수사권 다원화 체제의 출현이 검사장 직선제를 더욱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4개 시민·사회단체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토론회를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캡처] 2021.08.24 min72@newspim.com |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수사권 다원화 체제가 정착할 경우 정치 권력과 수사 권력 모두에서 직접적인 상호연결의 욕망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수의 수사기구가 경쟁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각 수사기구의 전문적인 역량이 쌓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와 관련해 ▲임기는 4년, 계속 재임 3기 제한 ▲후보자격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법학교수 등 ▲유권자 자격은 관할구역 내 지방선거 유권자와 동일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정당원이 아닌 사람 ▲선거시기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 등 13개 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특히 민주적 대의정치에서는 수사기구의 인사·조직·재정·감독권이 최종적으로 선출된 정치 권력에 귀속돼 정치 권력과 수사 권력의 상호 결탁은 제도화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면서 "이같은 상호 결탁을 막아내기 위해 검사장 직선제(안)의 시행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과 수사 권력 사이에서 형사사법과정의 사법적 판단 권력이 제대로 맞서려면 적어도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도는 주민이 직접 선출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보완수사권 이외의 수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채 영장청구권과 공소권만을 행사하는 검찰은 군사정권 시절의 대한민국 검찰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검찰 통치를 종식하기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주권자 국민이 부분적으로나마 검찰 권력의 구성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은 과거 한 기관에 독점되어 있던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의미도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검사장 임기를 4년으로 하게 되면 지역유지와의 유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문제"라며 "또 3기까지 할 수 있다는것은 장기간 한 지역의 검사장을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권한행사가 오염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검찰청에 대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의 감찰 기능 확대에 대해서도 일부 동의한다"면서 "다만 이 경우 법무부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를 통해서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의 특수성, 위험성을 느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중의 직접적 참여와 통제, 평가와 심판이 가능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부터 도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그동안 검찰권 남용의 역사를 바탕으로 지방 검사장의 권한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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