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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6개월…적은 인력·검찰과 갈등으로 한계 직면"

기사입력 : 2021년08월18일 14:25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14:25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6개월을 맞은 가운데 적은 인력과 수사기관 사이 갈등이 현실화되며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등 4개 단체는 18일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검찰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해진 상황이라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검찰과의 권한관계, 공수처의 내부 정비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8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등 4개 단체가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온라인 캡처] 2021.08.18 min72@newspim.com

이날 발제자로 나선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은 "출범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수사 성과를 내놨어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조희연 교육감 사건 이외에 나머지 사건은 뚜렷한 진척이 알려지고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시간을 고려할 때 문제라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오 소장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대상범죄를 고려할 때 정치적 공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수처가 수사를 잘못해서 이거나 잘못된 조직이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의 성과로 검찰 견제 기능을 꼽았다. 그는 "기존에 문제됐던 검찰의 '셀프 수사'에 대한 폐해에 비춰보면 최소한의 대응 체계가 생겼다"면서 "아울러 공수처와 검찰의 비교가 계속되면 수사 및 기소에서 수사기관의 기본권 보장 수준이 상향 평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검찰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를 비롯해 검찰 등 타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수사협의체 관련 규정을 국무총리실에서 적극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공수처의 한계를 지적했다.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는 "공수처가 대체로 잘 하고 있다는 발제자의 평가에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예상됐던 법적 논란이 현실화됐다"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수사권만 있는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에 관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검찰과 사전 협의"라며 "불기소는 기소권한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불송치 결정권은 행사할 수 있어도 불기소결정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공수처 6개월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제의 과도기"라며 "조직을 개편해 수사조직과 공소조직을 엄격하게 분리·운영하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인 관할권 다툼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지도부가 조직 확대나, 수사절차 발전 등 제도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은 "부족한 인력으로 경찰, 검찰, 군검찰 등과의 협업이 자명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과의 갈등 또는 검찰의 비협조도 예상이 가능했으나 이에 대한 어떤 규정도 사전에 마련되지 못했다"면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규모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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