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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한국서 '우회거래'하나...금융위 제재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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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자, VPN 등 우회 접속 쉬워
금융위 "우회 접속까지 처벌할 순 없어"
ISMS 인증 획득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전무'
해외 거래소, 금융당국에 신고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도 국내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오는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신고하지 못해 사이트가 폐쇄된다 해도 가상사설망(VPN) 등을 통한 '우회거래'가 쉽게 가능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27곳에 FIU 원장 명의로 서한을 보내 9월 24일까지 특금법에 따라 신고하라고 알렸다. 미신고 영업일 경우 사이트 접속 차단, 수사 기관 고발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기준으로 ▲한국어 서비스 지원 ▲내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해외 거래소들이 국내에 신고할 가능성은 낮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기준으로 신고 요건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는 없다.

금융위에서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국내 투자자들은 간단한 VPN과 같은 우회 접속 프로그램으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 VPN은 일반 인터넷에 연결된 PC를 독립된 네트워크 안에 있는 것처럼 운용·관리하는데 쓰이는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속해서 불법·유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왔지만 VPN 등을 통해 편법으로 우회해서 접속하는 사례들이 있어왔다. 또 소재지조차 공개하지 않는 거래소들이 있어 외국 사법기관과 공조를 추진하기도 어렵다.

가상자산 업계 A관계자는 "해외거래소가 국내 기준에 맞춰 사업자 신고를 낼 가능성은 낮아 보여, 사실상 사이트 폐쇄로 갈 것 같다"며 "바이낸스에서 거래하는 분들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본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PC 사용에도 능숙할 것으로 봐, 어차피 (거래)할 사람들은 우회해서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회거래 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 등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 않는 이상 (당국의 제재는)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바이낸스)

금융당국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차단할 시 우회접속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우회거래까지 막을 순 없다는 입장이다.

FIU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한 우회접속까지 신경써야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거래소의 처벌만 있을 뿐 거래자에 대한 처벌은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에 일부 쇼핑몰에서 한국인 접속 차단을 했더라도 개인이 VPN을 사용해 우회적으로 접속해 구매하는 것과 같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FIU 관계자는 "만약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접속이 차단된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일부 해외 거래소들은 국내 이용자 비중이 높은 편이라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바이낸스, FTX, 바이비트 등 해외 거래소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바이비트는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인 고객이 전체 고객의 15~20%를 차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상자산 업계 B관계자는 "현재 당국의 규제만으로는 해외거래소 사용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이 붙기 때문에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해서 우회거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금법 신고 마감 이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추가 제재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FIU 관계자는 "세금문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다"고 답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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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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