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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미신고시 접속 차단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13:32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3:32

미신고시 내국인 대상 영업 중지…계속 영업하면 처벌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해외 자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신고 의무에 대한 최후 통첩을 날렸다. 미신고시 접속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22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27개사)에 대해 오는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해야 함을 알렸다고 밝혔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통지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7.14 tack@newspim.com

이번에 통지받지 않은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대상이다.

미신고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FIU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위법사실에 대해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의 협력,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FIU는 "추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사이트가 접속 차단될 경우 이용자들은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신속히 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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