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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상자산거래소 평가안 공개...'고객 직업'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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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공개
고객 직업, 상장 코인 위험, 대주주 평판 등 평가
환전상·카지노·도박·오락 관련 종사자 '고위험'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 여부를 심사할 때 거래소에 가입한 고객의 직업군과 코인별 위험도를 따져본다. 평가방안이 공개되면서 거래소들은 확실한 가이드라인으로 혼선을 줄이게 됐지만, 까다로운 평가로 인해 당국에 사업자 신고까지는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 '평가방안' 공개

8일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4월 연합회가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기준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방안을 은행에 배포한 것을 일부 공개한 것이다.

연합회의 '평가방안'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서 사용이 권고되거나 강제되지 않으며, 개별 은행의 '업무기준'과 내용이 다를 수 있다.

그간 꾸준히 평가방안의 공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연합회는 시장의 혼란 가중 및 평가결과 왜곡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미공개 원칙'을 유지해 왔다.

연합회의 '평가방안' 공개 시, 은행의 '업무기준'과 상이점이 다수 존재해 혼선 및 이의제기 등이 발생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회피·우회대응으로 인해 '업무기준'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박창옥 은행연합회 본부장은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위험회피 수단으로 활용될까봐 그동안 평가방안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고 당국에서 거래소에 컨설팅도 나가는 등 업계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공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회 평가방안은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를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한다.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예시로 제공하고 있다.

우선 필수요건 점검 단계에서는 법률과 은행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ISMS 인증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재산과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외부해킹 발생이력 등을 예시로 들었다.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을 담았다.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AML(준법감시)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예시했다.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해 위험등급을 산정한 후 거래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시했다.

◆ 고객 직업, 상장 코인 위험, 대주주 평판 등 평가

(사진=은행연합회)

특히 연합회 평가방안에는 '고위험고객' 관련 위험평가지표(고유위험)에 대한 예시설명으로 고객의 직업군을 4단계로 분류해 위험수준을 달리 평가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표는 2012년 개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 12(고위공직자-정치적 주요인물)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방지규정 제30조(고객유형 평가) 등을 참고해 마련했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평가방안에 따르면 대부업자와 환전상, 카지노 관련 종사자, 귀금속·예술품·미술 판매업자, 도박·오락 관련 서비스업종 가입자들이 고위험(VH) 등급에 속한다. 또 가상 화폐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종사자와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관련 종사자도 이 등급에 포함됐다.

숙박업, 음식점업, 주류판매 업종의 종사자들도 높음(H) 등급으로 분류했다.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은 변호사 등 법무 관련 종사자, 공인회계사 등 회계 관련 종사자 등과 같은 등급인 중간(M) 등급이다.

반면 일반공무원, 판·검사, 경찰관, 의사 등 의료 관련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교육서비스 관련 종사자 등은 위험 등급이 가장 낮은 낮음(L)을 부여했다. 또한 자금 세탁 위험이 큰 국가에서 가입한 고객이 많은 거래소도 위험 점수가 높아진다.

연합회 관계자는 "실제 은행 평가기준은 고객 직업군을 더 세분화해 등급분류를 적용하고 있다"며 "고위험고객 지표는 평가방안에서 제시한 100여 가지 위험평가지표 중 하나에 불과해 실명계정 발급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도가 낮은 코인이 거래되는 거래소도 은행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비교적 '메이저코인'들에 대해선 위험 점수를 낮게 책정했다. 반면 비트토렌트, 퀀텀, NE 등 알트코인에는 높은 위험 점수가 부여됐다. 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숫자가 많을수록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된다.

이밖에 대주주 평판도 심사에 반영된다. 특금법에는 '대표자 및 임직원 횡령·사기 연루 이력'이 금융위의 심사 요건에 포함됐지만, 대주주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다. 하지만 은행들이 만든 가이드라인에는 대표자와 임직원은 물론 주요 주주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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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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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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