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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女 최고위원 3명 합류에…여성할당제 폐지 논의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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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男·女, 기계적으로 가르면 안돼"
이준석 "당헌당규 개정 과정서 논의될 수도"
김재원 "女, 정치참여 비율 낮아…제도 폐지 반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지난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 조수진·배현진·정미경 위원 등 3명의 여성 최고위원이 선발됐다. 이에 최고위원 여성할당제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정한 경쟁을 슬로건으로 내건 상황에서 여성할당제라는 제도가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여성할당제를 폐지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14 kilroy023@newspim.com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하지 않았던 많은 시도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여성할당제 문제"라고 말했다.

배 위원은 "(여성할당제) 문제 없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3명의 여성 최고위원이 선출됐다"며 "남성과 여성을 기계적으로 가르는 경쟁 룰은 대선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들의 시선에 합당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조수진 최고위원은 당원투표 6만2497, 여론조사 30.26%, 합계 10만253표를 달성하며 압도적 1위로 수석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배 최고위원과 정미경 최고위원도 높은 득표율로 최고위원에 합류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보수 정당에서 역사상 가장 젊은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선출된 데 이어 최고위원 선거에서 강한 '여풍(女風)'이 분 이유는 세대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여성할당제를 폐지하기 위해선 당헌당규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당헌 제27조(선출직 최고위원)①에 따르면 '출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와 여론조사에서 1위 내지 4위의 득표자로 선출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 다만, 4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4위 득표자 대신 여성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여성할당제 폐지와 관련해 "지난 14일 최고위원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세 분의 여성최고위원이 당선된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조직선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본다"라며 "앞으로 우리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여성할당제를 폐지하는 건 지금 단계보다 나중에 당헌당규 개정을 할 때 논의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06.14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제도적으로 여성할당제를 폐지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남성 비율이 높은 정치권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우리나라에 아직도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이 미약한게 사실이다. 우리 당의 여성정책이나 청년정책을 위해 청년최고위원과 여성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거 아닌가"라며 "특수한 사정으로 여성 최고위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건 잘못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반면 양측의 주장에 다 일리가 있다며 이를 두고 토론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할당제를 폐지하자는 의견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일리가 있는 것 같다"며 "토론을 통해서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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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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