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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폐지도 '오락가락'...안그래도 불신만 커진 부동산 정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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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서 한발 물러나 보완키로
종부세·양도세 완화안도 결론 못 내리고 차일피일
정책 결정에 일관성과 신뢰도 지적...시장 혼란만 가중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임대사업자 제도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자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한때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던 제도를 한순간에 뒤집자 임대사업들이 날 선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이 계산한 대로 임대사업자 폐지가 시장에 물량 확대도 이어질지도 미지수란 의견이 많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논의에서 나타났지만 기준을 뒤집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정부와 여당이 되레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서 보완 '가닥'...오락가락 정책 이어져

3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당이 추진키로 했던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일부 수정·보완하기로 하면서 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임대사업자 헌법소원 전국민 탄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주택임대인협회>

지난달 27일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통해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임대사업자 의무 임대기간을 감안하면 오는 2031년 완전히 폐지된다.

기존 정책이 한순간에 바뀌자 임대사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임대사업 제도는 문재인 정부 초기 시절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장려한 정책이다. 당시 김 전 장관은 2017년 말 세입자와 집주인이 상생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든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이다.

그런 정책을 손바닥을 뒤집듯 수정하자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임대사업자들은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인들의 뜻을 모아 추가 헌법소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당도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소속 홍기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임대사업자 모임인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3시간 정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특위가 공개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수 여당 특위 간사도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건 주택을 다수 보유한 사람들의 혜택을 빼기 위한 것"이라며 "생계형을 운영 중인 임대사업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큰 틀에서는 임대주택 폐지에 무게가 쏠리지만 보유한 가구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세분화할 여지가 남은 것이다.

이처럼 방향성을 없는 정책이 이어지자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임대사업자 제도뿐 아니라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부분에서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세 개편안을 한 달 넘게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도 못했다. 적용 기준과 범위 등에서 여당 내 이견이 큰 탓이다. 또 민간 주택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이렇다 할 후속 대책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정책적 혼란이 가중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무주택자들도 부동산 관련 세금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집을 마련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조세제도를 포함한 정책이 수시로 바뀌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 중소형 다세대·빌라 대부분...매물 확대 실효성도 논란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실효성 논란도 있다.

여당이 정책적 일관성을 버리면서까지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집값 불안에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어서다.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여러 주택을 소유하자 '매물 잠김' 현상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여당은 이번 조치로 말소 물량 약 65만가구 중 20% 수준인 약 13만 가구(2021년 10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다소 다르다. 시장에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는 작고 생계형 임대사업자만 피해를 볼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지만 주택시장에 매물이 많이 늘지 않았다. 지난 2월 기준 이미 자동·자진 말소된 주택은 전국에 46만8000가구에 달하지만 시장에 거래되는 물량은 평소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임대사업 기간은 끝났으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무기한이다 보니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매물의 80%가 다세대·빌라·원룸이란 점에도 효과가 반감될 공산이 크다. 양도세 중과 배제를 피해기 위해 매물을 내놓아도 중소형 면적의 비아파트에 매수자가 붙을지 미지수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사업 제도가 폐지돼도 정부가 예상하는 물량 확대 및 시장 안정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혼란과 주택가격 폭등의 책임을 임대사업자들에 전가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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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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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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