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부동산대책 발표....1주택 재산세·종부세·양도세 기준 12억으로 상향

기사입력 : 2021년05월24일 13:33

최종수정 : 2021년05월24일 14:59

공시가격 상한제 도입...'전년도 5% 이내까지'
규제지역 실수요자 대출규제도 완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1세대 1주택자들의 재산세 특례 기준, 종합부동산세 감면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모두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당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할 때 필요한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이밖에 공시가격은 직전년도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는 '공시가격 상한제' 도입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이종배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오른쪽),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24 kilroy023@newspim.com

우선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 사안인 부동산 관련 세금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집값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재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1주택자 재산세 특례기준인 6억원 초과 주택이 속출하고 있고,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원을 넘긴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역시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책위의 설명이다.

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 감면기준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2020년 90%)로 동결하며,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했다.

정책위은 "2009년부터 12년 동안 변함없던 종부세 부과기준을 물가상승률 등 국민 경제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종부세 세금폭탄으로 고통 받는 1주택 실수요자, 특히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정책위는 "집값 폭등으로 인해 서울지역 내 비과세 기준인 9억원 초과 아파트가 급증했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는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 거주 이전을 하고 싶어도 부담이 되므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바뀐 현실에 맞게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같은 다양한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시가격이 급등해 조세 부담이 폭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책위는 "특히 전국적으로 19% 넘게 오르고(19.05%) 서울은 20%에 육박(19.89%)하는 올해 공시가격부터 바로 적용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첫째,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면제기한도 연장했다.

정책위는 "현재 21년 말에 종료되는 상시거주 목적의 서민주택 1가구 1주택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4년 말까지 3년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이어 "취득세 감면 대상의 기준을 소득은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주택가격은 수도권 4억원에서 6억원(비수도권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서민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서민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청년‧신혼 등 무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비율을 기존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기존 40%에서 50%로 완화했다.

셋째, 단기적인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택시장에 숨통을 틔우겠다고 했다.

정책위은 "현재 징벌 수준의 양도세는 다주택자들에게 매매가 아니라 증여 또는 버티기를 선택하도록 해, 안 그래도 부족한 주택 공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도 늘려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이라는 국민의 소박한 꿈을 지켜드리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