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부동산대책 발표....1주택 재산세·종부세·양도세 기준 12억으로 상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시가격 상한제 도입...'전년도 5% 이내까지'
규제지역 실수요자 대출규제도 완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1세대 1주택자들의 재산세 특례 기준, 종합부동산세 감면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모두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당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할 때 필요한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이밖에 공시가격은 직전년도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는 '공시가격 상한제' 도입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이종배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오른쪽),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24 kilroy023@newspim.com

우선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 사안인 부동산 관련 세금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집값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재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1주택자 재산세 특례기준인 6억원 초과 주택이 속출하고 있고,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원을 넘긴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역시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책위의 설명이다.

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 감면기준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2020년 90%)로 동결하며,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했다.

정책위은 "2009년부터 12년 동안 변함없던 종부세 부과기준을 물가상승률 등 국민 경제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종부세 세금폭탄으로 고통 받는 1주택 실수요자, 특히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정책위는 "집값 폭등으로 인해 서울지역 내 비과세 기준인 9억원 초과 아파트가 급증했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는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 거주 이전을 하고 싶어도 부담이 되므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바뀐 현실에 맞게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같은 다양한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시가격이 급등해 조세 부담이 폭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책위는 "특히 전국적으로 19% 넘게 오르고(19.05%) 서울은 20%에 육박(19.89%)하는 올해 공시가격부터 바로 적용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첫째,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면제기한도 연장했다.

정책위는 "현재 21년 말에 종료되는 상시거주 목적의 서민주택 1가구 1주택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4년 말까지 3년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이어 "취득세 감면 대상의 기준을 소득은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주택가격은 수도권 4억원에서 6억원(비수도권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서민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서민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청년‧신혼 등 무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비율을 기존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기존 40%에서 50%로 완화했다.

셋째, 단기적인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택시장에 숨통을 틔우겠다고 했다.

정책위은 "현재 징벌 수준의 양도세는 다주택자들에게 매매가 아니라 증여 또는 버티기를 선택하도록 해, 안 그래도 부족한 주택 공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도 늘려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이라는 국민의 소박한 꿈을 지켜드리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