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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비용 전가·변제 부담 등 역효과 우려도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06:02

보증금 미반환사고 90% 3억 이하 임대차 계약서 발생
임대인의 보증료 부담 임차인에게 전가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월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피해가 문제로 부각되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보증보험 가입 사례가 많지 않아 보증금 미반환사고에 속수무책인 임차인들에게 가입 의무를 부과해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임대인들이 보증료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데다 가입자수 증가로 인해 보증보험사의 변제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 보증금 사고로 신용불량자 전락하기까지...보증보험 의무가입으로 막는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보증금 미반환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보증금 3억 이하 임대차계약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는 세입자를 고려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이하의 전월세계약(서울 기준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은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 기준이 3억원으로 책정된 것은 보증금 미반환사고에 대다수가 보증금 3억 이하 계약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소병훈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한 전체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보면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신고된 총 5279건 가운데 4703건(89.1%)이 보증금 3억 이하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3억 이하 임대차 계약은 아파트보다 다세대·다가구주택 및 빌라 등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들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정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정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훈 의원실 관계자는 "보증금 미반환사고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임차인이 나오는 등 피해가 극심하지만 사고 피의자에 대한 처벌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미반환사고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임차인 보호효과 있으나 보증보험 비용부담 및 재무건전성 문제 관건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될 경우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증보험사의 변제 부담과 임대인·임차인들의 비용 마련 문제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이뤄질 경우 보증보험사의 변제 부담이 늘어 재무건전성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보증보험은 SGI 서울보증을 중심으로 소수의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SGI서울보증은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 변제보증 부담을 조세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신용조사등이 소홀해지면 보증보험사의 변제 과정에서 문제가 빚어질 수 있다"며 "위험도를 사전에 철저히 선별해 보증금액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보증보험 가입시 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하는데 액수 자체는 큰 편은 아니지만 이를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빚어지거나 임대인이 져야 할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료율(0.146%) 기준으로 보증금 3억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43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 비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준으로 보면 임대인이 75%를 임차인이 25%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임대인은 월 2만7375원을 임차인은 9125원을 부담해야 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 비해 보증료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 유리하지만 임대인으로서는 실익이 크지 않은만큼 이를 부담으로 느낄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증보험의 비용 부담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는 실익이 크지 않은만큼 비용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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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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