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옵티머스 법정공방...하나은행 '펀드 돌려막기·피해발생' 여부가 쟁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옵티머스 관련 하나은행·NH투자증권 별도로 기소
펀드 환매대금, 비정상운용 인지, 피해 여부 등 3대 공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자산운용과 함께 재판에 넘겨지면서 펀드자금 '돌려막기' 인정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옵티머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와 함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두 회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사건과 별도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 배당된 상태다.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진=하나금융그룹]

◆"펀드자금 돌려막기" vs "결제시스템상 관행"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이 지난 2018년 8월 9일, 10월 23일, 12월 2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장부가를 조정하고 수탁 중인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 했다는 판단이다.

수탁사는 자본시장법상 각 펀드별로 자금을 관리해야 하고, 펀드대금이 지급돼야 하는 만기일에 운용사가 펀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수탁사 고유자금으로 일시 대여를 해주거나 금융당국에 환매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신고해야 한다.

검찰은 그러나 하나은행이 수탁하던 옵티머스의 다른 펀드 자금뿐 아니라 다른 운용사의 펀드 자금까지 이용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환매대금을 지급했고 이는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의무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2항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하나은행의 펀드자금 돌려막기로 조기에 옵티머스 펀드의 문제가 투자자나 금융당국에 알려질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아가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의 환매자금을 돌려막기 해 준 결과로 추후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24억원 상당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 계좌 또는 옵티머스 회사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데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선 라임자산운용 사태 재판 등에서 각 펀드별로 자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판례 등이 나온 만큼 이번 사건에서도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하나은행 측에서는 예탁결제원이 운영 중인 펀드 환매자금 지급 시스템 등을 근거로 이 같은 검찰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이미 지난달 26일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의 책임을 언급하며 구상권 청구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이 같은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하나은행은 한국은행과 예탁결제원이 사용하는 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해 자금결제를 진행하는데 이 시스템상 지급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 부득이하게 우선 환매자금을 지급한 것일 뿐 옵티머스 측에 어떤 도움이나 편의도 제공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선관주의) 의무 의무 역시 지켜졌다는 입장이다. 

◆"돌려막기 피해금액 92억원" vs "실제 피해 발생 안 해"

검찰이 추산한 피해금액은 92억원이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하나은행이 세 차례에 걸쳐 옵티머스 펀드 환매를 막아준 금액이 총 92억원 상당이라고 봤다. 다만 피해자는 특정하지 않았다.

반면 하나은행은 실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은행의 환매대금 지급으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은행 측은 "당시 환매대금 지급을 거절했다면 투자자들에게 환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펀드 환매 과정에서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았고 투자자들은 정상적으로 환매대금을 지급받아 보호를 받았다"고 했다. 또 "하나은행의 환매대금 지급으로 투자자 피해가 커지는 계기가 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예림 법률사무소 활 변호사는 "법원에서 하나은행의 펀드대금 지급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면 검찰이 주장한 피해금액 92억원과 관련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하나은행 측 주장은 양형에 고려될 사유"라고 설명했다. 

◆신탁업무 직원 사기방조 혐의도 공방 예상…펀드 비정상운용 알았는지가 핵심

하나은행에서 옵티머스 펀드 수탁 업무를 담당하던 책임자급 직원 조모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방조 혐의를 두고도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조 씨가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운용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조 씨가 옵티머스의 비정상적 펀드 운용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수탁계약을 체결, 옵티머스의 143억원 상당 사기를 도왔다고 봤다. 이미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펀드환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조 씨가 김재현 대표 등 옵티머스 측 관계자들과 만난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하나은행은 해당 직원은 물론 은행도 옵티머스의 비정상적 펀드 운용이나 사기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옵티머스 사기 행위의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옵티머스가 하나은행의 인감도장 및 천공도장을 위조, 가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NH투자증권에 제출한 사건을 두고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