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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NH투자 옵티머스 소송, '수탁사 의무 범위'서 판가름 날 듯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13:29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13:29

NH투자, 하나은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의무 위반' 고발
"수탁사가 묵인‧방조" VS "불완전판매 본질은 판매사"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NH투자증권이 4000억원대 피해를 불러온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하며 대규모 소송전을 예고했다. NH투자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불완전판매를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하나은행은 불완전판매의 주체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소송에선 '수탁사 감시 의무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6일 검찰에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옵티머스 관련 '공동 불법행위'로 고발 조치했다. 하나은행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의무 위반'으로 고발한 만큼 앞으로 소송의 쟁점은 '수탁사의 감시 의무 범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옵티머스 펀드의 수탁은 하나은행, 판매는 NH증권, 사무관리는 예탁원이 맡았다.

전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옵티머스 사태는 사기 범죄의 주체인 운용사 외에도 수탁은행 및 사무관리회사에 공동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구상권 청구 사유는 ▲펀드의 운용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에도 묵인 내지는 방조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펀드 환매 불능사태 시 고유자금으로 상환 불능상태를 막은 정황 등이다. 다시 말해 하나은행이 수탁사로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환매 부족 때 돈을 메우며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정면 반박했다.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하나은행은 "운용사가 사모사채를 인수토록 지시했기에 당행은 이를 이행한 것"이라며 "특히 옵티머스는 수탁사(하나은행) 인감을 위조해 허위 계약서를 날인하는 등 철저하게 은폐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왼쪽)NH투자증권, 하나은행 사옥 (사진=각 사)

하나은행의 고유자금으로 옵티머스 환매를 막아줘 불완전판매를 지속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환매대금 지급은 '동시결제시스템'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옵티머스에 어떠한 도움이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펀드 환매의 경우 한국은행과 예탁원이 사용하는 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해 자금결제가 진행된다. 운용사가 환매대금을 승인하면 환매대금 지급일에 수탁사가 판매사에게 환매대금을 입금하고, 수탁사는 펀드재산에서 해당 자금을 입금 받게 된다.

이번 NH투자증권의 하나은행 소송은 선택지가 아닌 필수였다는 금융권의 시각이 많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정영채 사장이 '배임'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이번 발표에서 분조위의 권고를 반만 수용했다. NH투자증권은 이번에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도,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의 소송이 장기전으로 흘러갈 것이라 봤다. 금융권 관계자는 "1심으로 끝나기는 힘들고 3심까지 가면 최소 10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 소송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차근차근 소송을 준비할 것이란 입장이다. 전날 하나은행은 입장문을 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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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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