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하나銀-NH투자 옵티머스 소송, '수탁사 의무 범위'서 판가름 날 듯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13:29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13:29

NH투자, 하나은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의무 위반' 고발
"수탁사가 묵인‧방조" VS "불완전판매 본질은 판매사"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NH투자증권이 4000억원대 피해를 불러온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하며 대규모 소송전을 예고했다. NH투자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불완전판매를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하나은행은 불완전판매의 주체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소송에선 '수탁사 감시 의무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6일 검찰에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옵티머스 관련 '공동 불법행위'로 고발 조치했다. 하나은행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의무 위반'으로 고발한 만큼 앞으로 소송의 쟁점은 '수탁사의 감시 의무 범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옵티머스 펀드의 수탁은 하나은행, 판매는 NH증권, 사무관리는 예탁원이 맡았다.

전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옵티머스 사태는 사기 범죄의 주체인 운용사 외에도 수탁은행 및 사무관리회사에 공동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구상권 청구 사유는 ▲펀드의 운용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에도 묵인 내지는 방조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펀드 환매 불능사태 시 고유자금으로 상환 불능상태를 막은 정황 등이다. 다시 말해 하나은행이 수탁사로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환매 부족 때 돈을 메우며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정면 반박했다.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하나은행은 "운용사가 사모사채를 인수토록 지시했기에 당행은 이를 이행한 것"이라며 "특히 옵티머스는 수탁사(하나은행) 인감을 위조해 허위 계약서를 날인하는 등 철저하게 은폐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왼쪽)NH투자증권, 하나은행 사옥 (사진=각 사)

하나은행의 고유자금으로 옵티머스 환매를 막아줘 불완전판매를 지속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환매대금 지급은 '동시결제시스템'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옵티머스에 어떠한 도움이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펀드 환매의 경우 한국은행과 예탁원이 사용하는 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해 자금결제가 진행된다. 운용사가 환매대금을 승인하면 환매대금 지급일에 수탁사가 판매사에게 환매대금을 입금하고, 수탁사는 펀드재산에서 해당 자금을 입금 받게 된다.

이번 NH투자증권의 하나은행 소송은 선택지가 아닌 필수였다는 금융권의 시각이 많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정영채 사장이 '배임'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이번 발표에서 분조위의 권고를 반만 수용했다. NH투자증권은 이번에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도,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의 소송이 장기전으로 흘러갈 것이라 봤다. 금융권 관계자는 "1심으로 끝나기는 힘들고 3심까지 가면 최소 10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 소송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차근차근 소송을 준비할 것이란 입장이다. 전날 하나은행은 입장문을 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