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김승동의 보험 MONEY] 50대 필수 암보험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료기술 발전에 암 보험도 진화
가족력 있으면 추가 가입 고려해야
40대는 갱신주기 짧아 가입 고민해야

[편집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요람부터 무덤까지 보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험 MONEY에서는 보험 상품과 보상에 대한 상식을 전달합니다. 알수록 돈이 되는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의료기술의 발전에 맞춰 암 보험도 진화하고 있다.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으로 암보험도 새로운 보장을 추가한 것. 가입자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험사도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상품 중 최근 가장 이슈가 된 상품이 바로 '표적항암치료'를 보장하는 암보험이다. 지난 2019년 말 라이나생명이 가장 먼저 내놓았고, 지난해 중순 KB손보가 비슷한 상품을 내놨다. 현재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비슷한 보장을 탑재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 항암치료, 화학치료에서 2세대 표적치료로 대체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암은 불치병이라고 인식됐다. 암 치료는 몸을 해치며 생명을 잠시 연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항암제를 '화학항암제'로 구분한다. 암세포를 사멸하기 위해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치료제였다. 이에 암 치료가 된다고 해도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에 당시 암보험은 진단비 중심이었고, 사망보험금에 준하는 수준의 보험금을 보장했다. 암은 곧 사망 예고와 같았다. 치료비 규모가 막대했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했고, 이에 고액의 보험금이 필요했던 셈이다.

2004년 정부는 국민건강의료보험(의료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국가가 치료비를 보장하는 본인부담금상한제를 도입했다. 환자의 치료비 부담은 줄었다. 문제는 신의료기술이 접목된 치료법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0년 이후 항암제는 화학요법에서 2세대인 '표적요법'으로 빠르게 대체됐다. 의사는 환자 치료를 위해 표적항암제를 적극 권했고, 환자도 빠른 치료와 적은 부작용으로 표적항암제를 선택했다.

표적요법은 통원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입원을 한다고 해도 며칠 이내에 불과하다. 항암제가 암세포의 표적인자를 정확히 사멸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대부분의 표적항암제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치료비 자체도 고가인데다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도 되지 않았다.

보험업계는 이런 현상에 주목했다. 이에 표적항암제를 사용해 치료를 받을 경우 이를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았다. 의사가 표적항암요법을 적용하면 암 진단비에 추가로 표적항암치료 진단비를 지급하는 것.

가입자는 암 확진시 보험금을 수령하고, 표적항암치료를 진행하면 또 한번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비용 걱정 없이 암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 표적항암 암보험, 선택시 유의점은

표적항암 치료비를 보장하는 암보험은 판매된지 1년이 조금 넘은 상품이다. 이에 보험사들도 이 상품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아직 통계가 부족한 탓이다. 이에 대부분의 보험사는 이 상품의 보장 만기를 '10년·갱신형'으로 설계했다. 즉 현재 상품은 가입하고 10년 이후에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다.

10년 후 표적항암치료를 많이 받아 손해율이 높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손해율을 줄이려 노력할 것이다. 다만, 현재 표적항암치료제는 계속 개발 되고 있고, 의사도 이를 적극 사용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 상품의 손해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암은 60대 이후에 발병률이 급증한다는 특징이 있다.

표적항암 암보험 보장기간이 10년이라는 점과 암이 60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50세 이상이면 이 상품 가입을 고려하는 게 현명하다. 특히 암과 관련 가족력이 있다면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다만 40대 이하라면 이 상품 가입을 조금 고민하라고 설명한다. 갱신시간 10년 이내에 암 노출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후에 가입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과거 가입한 암보험이 표적항암치료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해도 해지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다. 암은 해지하면 그 즉시 손해다. 이에 과거 상품을 해지하지 말고, 표적항암치료를 보장하는 암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보장금액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화학항암제는 무차별 폭격처럼 암세포 사멸을 위해 주변의 정상세포까지 영향을 미쳤고 이에 부작용이 컸다"면서 "표적항암제는 저격수처럼 암세포만 사멸시켜 부작용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는 환자의 쾌유를 위해 표적항암 치료를 권하고, 환자도 치료비 문제만 아니라면 표적요법을 거절할 필요가 없다"며 "표적항암 암보험이 치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