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검찰 수사, 제재 타이밍 놓친 '사후약방문' 지적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광주 지역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에게 3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사업자들은 입찰 공고가 뜨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해 교복 평균 구입 가격을 높게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들은 중·고등학교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미리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에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서 2015년도부터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 제도'가 시행된 이후 광주 지역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입찰을 위한 교복설명회에서 서로 안면을 틀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2021년 저가 수주 경쟁으로 납기 및 A/S 등에 대한 부담으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자 업체들 사이에서는 저가 낙찰만으로는 최소한의 이윤 확보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27개 사업자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260건의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담합을 했다. 사업자별로 1건에서 34건까지 입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이 이뤄진 260건의 입찰 중 226건(86.9%)에서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끼리 합의한대로 낙찰가가 결정됐다. 업체별로는 평균 5.9건이었으며, 평균 계약금은 4628만9653원이었다.
공정위는 교복 평균 구입가가 낮아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담함행위로 학생들의 교복 구입가격이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됐다고 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2023년 이후 검찰 수사 및 형사판결 등이 이미 이뤄진 점을 고려해 고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체에 대해 과징금 조치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 이후 행정조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다수의 업체가 연루돼 관련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