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소청, 행안부로부터 독립성 어떻게 확보하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입법 중 하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표결 결과는 재적위원 22인 가운데 재석 17인, 찬성 12인, 반대 5인이다.

중수청법은 공소청법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일환이다. 해당 법안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중수청 조직과 소속 수사관, 수사범위 등을 다룬다.
또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사이버, 내란·외환)를 법령으로 세부화했고,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수사 개시를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45조는 삭제됐다.
이날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표결 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수사 기소가 뒤섞인 권력구조가 어떤 폐해를 낳았는지, 얼마나 많은 국민이 상처를 입었는지 기억해야 한다"며 "오늘 이 결정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약속이며 힘은 분산하되 정의는 더 단단하게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중수청법 강행처리에 반발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선 어떻게 해서든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만 관심이다"라며 "국민의힘에선 공소청 수사가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심"이라고 지적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상정된 중수청법은 70여년 간 유지돼 온 국가의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입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없이 여당이 숫자로 밀어붙였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지휘감독 권한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수청법은 공소청법과 함께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을 의결한 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