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개정안·'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 상정
전날 법사위 회의 지연 사태...야당, 의총에서 본회의 참석 논의할 듯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국회가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90여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 복지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취업 전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 법안이 상정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5.21 leehs@newspim.com |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평생교육 바우처 발급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 밀양 화재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도 다룬다.
애당초 여야는 5월 본회의를 민생 법안 처리에 목적을 두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장 표결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정무위원장직과 외통위원장직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원장의 경우 여당이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상황이다.
한편 전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아가 사회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 회의 지연 사태까지 이어졌다.
여당은 결국 이날 오후 5시 단독으로 회의를 속개해 상정 법안들을 처리했다. 야당은 이에 21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 참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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