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들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이 사건 서적을 판매·배포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기 위한 가처분을 위해서는 그로 인해 보전되는 권리가 사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며 "채권자들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서적의 내용이 채권자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볼 때 인격권 내지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사전적으로 판매·배포 행위가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격권이 침해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이와 같은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적 판매·배포 행위가 국가의 헌법 수호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에게 사법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은 지난달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책이 판매·배포될 경우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양심과 존엄성, 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세기와 더불어는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김일성을 저자로 지난달 1일 출간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 투쟁사가 담겼다.
이 책은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왜곡 및 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교보문고는 지난달 23일 이 책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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