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의용, 영국·호주와 잇단 외교장관회담…브렉시트·믹타 협력 지속키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영국 인·태 중시정책과 신남방정책 협력방안 모색
한·호주 외교장관, 2+2(외교·국방) 장관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장관은 6일(현지시각) 영국·호주 외교장관과 잇달아 양자회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및 다자 협력과 양국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6일 오후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 도미닉 랍 외교장관과 제6차 한·영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이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 관계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온 것을 평가하고 ▲기후변화·코로나19 대응 등 범세계적 현안 ▲한반도 및 지역 정세 ▲경제통상 ▲개발협력 등 경제 분야 협력 현안과 향후 추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도미닉 랍 영국 외교장관이 6일(현지시각) 런던 교외 켄트 쉐브닝하우스에서 열린 제6차 한·영 전략대화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5.7. [사진=영국 외교장관 트위터]

양 장관은 브렉시트를 대비해 양국이 체결한 한·영 FTA(2019년 8월 서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의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영국의 인도·태평양 중시 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호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범세계적 현안 해결을 위해 양자 차원을 넘어 G7 등 다자 차원의 국제협력 강화가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양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올해 주요 국제회의 주최국으로서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이달 말 열리는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 정상회의, 5월), 영국은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회의(COP26)를 주최한다.

또한 양 장관은 백신의 공평한 배분을 포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적 연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하여 국제연합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고, 랍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영국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랍 장관은 이날 회담 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영 관계는 우리의 인도태평양으로 기울기의 핵심"이라며 "정 장관과의 만남에서 우리의 파트너십이 미얀마, 기후변화, 코로나19를 포함한 세계 문제에 대해 공통된 접근법을 가진 지역 안보와 무역에 대한 기본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략대화는 영국 측 초청으로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직후 런던 교외의 쉐브닝 하우스(Chevening House)에서 개최됐다. 쉐브닝 하우스는 영국 정부 소유 건물(영국 외교장관 교외 관저)로서 지난해 9월 영·불·독 외교장관회담 등 주요 외교행사가 개최되는 곳이다.

한·호주 외교장관, 2+2(외교·국방) 장관회의 개최키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6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있다. 2021.5.7 [사진=외교부]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와 코로나19 대응 및 다자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활발한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양국 간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해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백신 생산·유통, 방역 조치 등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양국 간 인적 교류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민주주의·시장경제 등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대표적 유사입장국으로서 유엔 등 다자무대 협력 관련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믹타(MIKTA) 의장국(2021년 2월~2022년 2월)을 수임 중인 호주와 앞으로 더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믹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5개 중견국으로 구성된 지역 간 협의체다.

양측은 또 수소 기술을 비롯한 기후변화, 환경 등 관련 분야에 있어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끝으로 G7 외교·개발장관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친 정 장관은 7일 귀국길에 오른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