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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판매' 이종필 2심 시작…"혐의 부인, 형량도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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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펀드 돌려막기…1심 징역 15년 실형
검찰, 이종필 제외 나머지 2명에 대해 항소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조6000억원 금융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2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을 비롯해 원종준 대표, 마케팅본부장이었던 이모 씨 등 3명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이형석 기자 leehs@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만 사실 오인,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 측 증인신문 신청 중 4명에 대해서만 채택했다. 이 전 부사장 측은 다음 기일 30분가량 이번 사건에 대한 총론적 접근 차원에서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후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원 대표는 현재 건강상 문제로 수술을 앞두고 있다. 원 대표 측 변호인은 심리가 끝난 뒤 법정 밖에서 "구치소에 있을 때 1차 수술을 했었는데 오는 5월 전신마취를 하고 다시 수술에 들어간다"며 "회복 기간을 감안해 기일을 잡아주길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 등은 투자금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박모 전 리드 부회장으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7년 3월 939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2개와 234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2017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아우디와 벤츠 차량 등도 제공받아 1억1198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018년 5월 리드 전환사채 매수 청구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뒤 58만주 상당의 리드 주식 전환사채를 6억원에 매입해 차액인 1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라임이 보유하던 상장사 주식 전량을 매도하도록 지시,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원 대표와 이 씨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해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의 다음 재판은 6월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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