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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면담 당일 CCTV 보존 검찰 요청에 "검토"

기사입력 : 2021년04월05일 14:40

최종수정 : 2021년04월05일 14:40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이성윤 황제조사'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 청사 내 폐쇄회로(CC)TV 영상 전체를 보존해달라는 수원지검 요청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5일 "지난 2일 오후 늦게 보존 요청 공문을 받았다"며 "아직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04.05 dlsgur9757@newspim.com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관련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서 없이 따로 면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황제조사'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조사 과정에 별도 출입기록이 남지 않는 김 처장 관용 차량 이용 논란이 더해지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에 공수처는 최근 이 지검장 특혜 조사 논란과 관련해 이를 반박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 등 자료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공수처가 제출한 영상에는 이 지검장이 면담 당시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로 방문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요청한 부분이 다 오지 않았다"며 "CCTV가 여러 장소에 있는데 공수처에서 준 것은 매우 일부에 대해서만 왔다"고 지적했다.

이후 검찰은 2일 공수처 청사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김 처장 측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보관 기간은 한 달로 오는 7일 자동 삭제될 예정인 만큼 검찰이 공수처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차관 사건에서 이 지검장 부분은 지난달 12일 검찰에 재이첩된 상태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다시 보내며 '수사 후 송치'할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현재 공소권 행사를 유보한다는 조건에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는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골자로 한 사건·사무 규칙안을 제정 중이다.

한편 김 처장은 공수처를 둘러싼 각종 구설에 대해 연일 입을 다물고 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사건·사무 규칙 제정 관련 대검찰청이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수고가 많다"며 답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이 이규원 검사 기소를 강행한 부분에 대해선 어떠한가', '검·경에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입장이 있는가' 등 질문이 이어지자 묵묵부답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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