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금호산업·DL이앤씨 등, 가스공사·철도공단 '겹소송' 곤혹…배상액 2500억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스공사 "입찰담합 업체, 1660억 배상하라"…대우건설 지분 170억
금호산업·DL이앤씨 등, 철도공단 피소…인천시·수자원공사 '겹소송'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금호산업, DL이앤씨 등 건설사들이 공기업들의 잇따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과거 한국가스공사,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했다는 이유로 법정 싸움이 벌어진 것.

두 공기업이 건설사들에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한 금액을 합치면 2500억원이 넘는다. 피소된 건설사들이 일제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소송이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가스공사 "담합업체, 1660억 배상하라"…대우건설 지분 170억원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 ▲DL이앤씨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삼환기업 등은 지난달 한국가스공사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3.04 sungsoo@newspim.com

우선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26일 금호산업, 대림산업 등 19곳 건설사를 상대로 약 16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016가합519022).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입찰담합해 발주처에 손해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 2016년 4월 소장을 접수했는데 이번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신청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돈이 늘어나서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가스공사가 기존에 청구한 금액은 피고 연대해서 1000억원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감정결과 등을 반영해서 청구금액을 1659억7100만원으로 늘렸다. 종전보다 약 66% 증가한 액수다. 이달 4일 재판(변론기일)이 잡혀있다.

피고는 ▲금호산업 ▲DL이앤씨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 등이다.

금호산업은 해당 공사에서 2개 공구(포항영덕 85%, 장림진해 25%)에 참여했다. 변경된 청구금액 중 금호산업이 부담할 금액은 총 62억9000만원(포항영덕 31억원, 장림진해 31억9000만원)이다.

청구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업체도 있다. 대우건설 지분은 약 170억원, 두산중공업은 104억원이다. DL이앤씨는 약 59억3400만원, GS건설은 50억원으로 이보다 낮다. 이들은 모두 합의 대신 법적 대응을 선택했다.

피소된 건설사 관계자들은 "우리 회사는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금호산업·DL이앤씨 등, 철도공단 피소…인천시·수자원공사 '겹소송'도

또한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롯데건설, 삼성물산 등 28곳에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행위로 914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4일 제기했다(2015가합531148). 청구금액은 914억1410만원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3.04 sungsoo@newspim.com

앞서 철도공단은 지난 2015년 5월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기타공사 등 13개공구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입찰담합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존 청구액은 20개사를 연대해서 1045억1085만7801원이었다. 다만 이번에 보완감정 등을 반영해서 914억1410만1285원으로 약 12.5% 줄었다.

피소된 건설사는 ▲롯데건설 ▲삼성물산 ▲KCC건설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두산건설 ▲SK건설 ▲쌍용건설(2019년 1월 10일 화해권고결정) ▲동부건설(2019년 1월 11일 화해권고결정)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금호산업 ▲GS건설 ▲경남기업(2019년 3월 9일 화해권고결정) ▲계룡건설산업 ▲대림건설 ▲극동건설 ▲남광토건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코오롱글로벌 ▲풍림산업(2019년 1월 10일 화해권고결정) ▲한신공영 ▲현대건설이다.

각 업체당 청구금액은 한국가스공사 소송 건보다는 적다. 청구금액이 줄어든 반면 업체 수가 더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KCC건설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중 4-3공구에 대해 27억2236만264원이 청구됐다. HDC현대산업개발 지분은 23억4045만2616원이며 금호산업은 5-1공구에 대해 9억240만9755원을 부담하게 된다.

코오롱글로벌은 2개 공구에 비주간사로 참여했다. 4-3공구의 회사 지분은 10%, 5-1공구 지분은 30.17%다. 또한 변경된 청구금액 중 코오롱글로벌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5억4449만3049원(4-3공구 2억7223만6026원, 5-1공구 2억7225만7023원)이다.

양쪽에서 모두 소송을 당한 업체는 금호산업, DL이앤씨,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삼환기업이다.

이외에도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인 업체도 있다. 금호산업, DL이앤씨,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은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입찰 담합 건으로 인천광역시와 소송 중이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배상액 1300억원대 규모다.

또한 이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기한 '4대강 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도 연루돼 있다. 수자원공사가 청구한 금액은 2441억원에 이른다.

다만 건설사들은 소송이 제기된 금액 기준으로 100% 패소하지는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전액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손해배상 건은 소송이 제기된다고 해서 바로 회계에 반영하지는 않는다"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금액을 충당금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1심이나 2심 판결 이후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