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단독] 성관계 중 몰래 콘돔 뺀 남성…법원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09:37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7:14

법원, 이른바 '스텔싱' 사건 손배책임 인정…"100만원 배상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성관계 도중 콘돔을 제거한 남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민사32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가 옛 연인 사이였던 B씨를 상대로 낸 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헤어진 연인관계였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전 남자친구인 B씨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고 이를 기점으로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재회 후 처음으로 성관계를 하던 도중 A씨는 콘돔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평소 성병과 임신 등 불안감 때문에 콘돔 착용 없이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던 A씨는 곧바로 화를 냈고, B씨는 유난이라고 되레 맞받아쳤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A씨는 나중에야 자신이 당한 일이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 즉 성관계 도중 상대방 동의 없이 콘돔 등 피임기구를 제거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B씨는 '외국에서나 신고감이지 한국에서는 아니다', '유난 떨지 말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화가 난 A씨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으나, 그 과정부터가 쉽지 않았다. A씨와 상담한 변호사 10명 중 8명이 소송이 힘들다며 사건 수임을 거부했다.

실제로 영국과 독일·스위스·캐나다 등 서구권에서는 스텔싱을 강간에 해당하는 성범죄로 보아 형사처벌하고 있다.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 하더라도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뺀 경우에는 동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를 처벌할 조항 자체가 없다.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은 가능은 하지만 증거를 제시하기도, 고의를 입증하기도 힘들다.

B씨 역시 법정에서 성관계 도중 콘돔을 뺀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A씨가 보는 앞에서 동의하에 뺐으며 A씨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로 책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사건을 살펴본 법원은 1년여 만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콘돔 제거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이로 인해 A씨가 겪었을 우울과 불안 등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다만 임 부장판사는 "성병과 원치 않은 임신에 이르는 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가 곧바로 성병 검사를 받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을 인용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스텔싱이 무엇인지 인식도 없고, 그런 행위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사건을 수임했을 때도 무조건 승소할 사건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혹시나 재판부 성향에 따라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당정, 내년 의대정원 '증원 전' 3058명 수용 가닥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민의힘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정 협의에 이어 관계 부처 회의를 잇달아 열고 의대 정원을 동결하자는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사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대 교수의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도 동결안에 합의했다. 의대교육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도 내년 동결안으로 잠정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24학번과 25학번 신입생을 합하면 최대 75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올해도 의대교육이 파행될 경우 내년엔 1학년만 1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의대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7일로 예고한 '의대 복학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 정원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058명 수용안은 의대생이 3월 말까지 복귀한다는 전제로 한다. 휴학생이 이달 내 돌아온다면 모집인원을 수정하는 행정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2:14
사진
상암경기장,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한파 장기화와 평년보다 2주 정도 앞당겨진 K리그 개막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에 대한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9일 열리는 FC서울 홈경기 전까지 잔디 상태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잔디 일부를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밀도를 높이기 위한 배토·파종작업을 긴급하게 진행한다. 올해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잔디 교체 물량 확보와 잔디 생육을 위한 선진 기계 도입 등으로 최상의 잔디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K리그가 지난해보다 16일 앞당겨져 2월 22일 개막됨에 따라 사전 준비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한파가 3월 초까지 이어지면서 잔디 뿌리내림과 생육 상태의 불량으로 잔디가 들뜸 현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조기 개막에 따른 문제를 프로축구연맹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일정 조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뉴스핌DB] 이에 따라 우선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2500㎡ 이상 잔디를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잔디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5900㎡ 면적에 대해 배토와 파종작업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잔디 생육을 위한 통기·병충해 예방 시약, 비료 성분 공급을 위한 시비 작업과 그라운드 다짐, 관수작업도 실시한다.  긴급 보수 외에도 시는 지난해 수립한 잔디 집중 개선 계획을 토대로 연중 잔디 상태 개선·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체가 가능한 잔디를 작년(4200㎡)과 비교해 3배 많은 1만2500㎡를 확보하고, 잔디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즉시 교체할 예정이다. 또 해외 유명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선진 장비를 도입해 잔디 생육에 필요한 채광과 통풍을 확보하고 그라운드 품질을 철저히 관리한다. 이를 위해 여름철 잔디 생육에 필요한 쿨링팬을 추가하고, 인공 채광기와 배수 불량 개선을 위한 에어레이터 등을 새로 갖출 계획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가칭 '전국 축구경기장협의회'도 4월부터 운영한다. 협의회에서는 그라운드 관리와 복구 대책, 인프라 개선 등을 논의해 서울은 물론 전국 축구장 잔디 관리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선다. 경기장 대관 방식도 개선한다. 대규모 경기장 부족을 고려해 콘서트 등 문화 행사 대관은 지속하되 잔디 보호를 위해 그라운드석 제외 대관 지침을 유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한지형 잔디 특성을 고려해 동절기와 하절기 구장 사용 일정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의 고온다습한 날씨에 맞는 잔디종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로 잔디를 재배할 공간도 발굴할 계획이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리그 일정이 앞당겨져 겨울철 잔디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잔디 교체 물량 확대와 선진 장비 투입, 리그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5-03-07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