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낙태죄 위헌' 소급적용"…산부인과 의사, 선고유예→무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업무상촉탁낙태 혐의…1·2심, 징역 6월 선고유예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낙태 시술을 해 준 산부인과 의사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에 따라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유예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 한 임산부로부터 약물 복용 등 이유로 낙태 촉탁을 받고 이를 시술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8 dlsgur9757@newspim.com

1·2심은 A씨에 대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법원은 당시 "A씨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임부 요구에 의해 이 사건 낙태 시술이 시행됐다"며 "A씨의 낙태 시술이 모자보건법상 위법성이 사라지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부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았고 A씨가 앞으로 의사 본분에 충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상고 이유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에 따라 이같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나 당장 위헌 판결로 법조항의 효력이 상실돼 이로 인한 법적 공백을 우려, 관련 법 개정 또는 보완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결정이다.

헌재는 당시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등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를 끝으로 헌재가 판결한 법 개정 시한이 지나 현재 낙태 관련 법 조항은 사라진 상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