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는 오는 13일 0시부터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면적과 관계 없이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이 처분은 28일 밤 12시까지 유효하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와 5개 자치구는 일반⋅휴게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수칙이 달라 일부 업종으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한 50㎡ 이하의 소규모 식당으로의 밀집이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이 조정한다.
또 동일하게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인근 충남도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와 방역수칙을 교묘히 피하려는 일부 변종 운영 사례등으로 방역을 오히려 어렵게 하고 있어 이 같은 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이에 따라 일반⋅휴게음식점 등은 면적과 상관없이 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오후 10시까지 음식점 내에서 출입자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테이블간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하며,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시는 또 13일부터 최근 다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지역으로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거나 외부 사람과의 접촉으로 위험도가 높은 일부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해 50인 미만으로 집합인원을 제한한다.
대상은 집회⋅시위(집시법상),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 등 5종의 집합⋅모임⋅행사이다.
전국단위 단체행사는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로, 대전 외 지역의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를 말한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지금은 계절적 요인과 수도권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다"며, "연말을 맞아 각종 송년모임과 회식 등을 연기하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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