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서해수호의 날 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에 있던 대통령·총리 화환 명판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자유한국당 당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10일 오후 302호 법정에서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현 국민의당 대전시당 간부로 일하고 있다.
앞서 A씨는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3월22일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 앞에 세워져 있던 대통령 명의 추모 화환 명판을 떼어 화환 뒤편 땅바닥에 뒤집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국무총리 명의의 추모 화환 명판도 함께 제거됐지만 누가 그랬는지 특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의뢰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가 대통령 명판을 뗀 것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현판을 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설령 그런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어 상황을 잘 아는 이모씨 등 2명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또 다른 강모씨의 진술도 이와 부합한다"며 "피고인이 몊판을 떼어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 혐의를 입증하는 이들 증인과 달리 "화환을 뽑으려다 명판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화환 근처에서 여성을 본적 없다"는 김모씨의 주장에 대해선 "기억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대전현충원의 공용물건에 해당하는 현판을 떼어내 현충원의 공무를 저해했다"며 "단 현판이 떨어진 것을 다시 붙이라고 해 (복원) 되면서 침해정도가 적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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