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수 전 감독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프로축구구단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의 선수 선발 비리의혹으로 기소된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1일 오후 230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의장(현 대전시의원)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11일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0.12.11 memory4444444@newspim.com |
재판부는 김 전 의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만8571원을 각각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의장이 또 다른 피고인을 협박하고 수사과정에서 의장 비서와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며 김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와 제3자뇌물요구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시의장으로 청렴하고 공평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이를 망각한 채 지인의 청탁을 받고 직무상 권리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지역사회의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 관련 가액이 적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10년간 의원으로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고 전 감독에게 부당하게 압박해 실제로 해당 선수 뽑히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정성, 투명성을 저해하고, 지역사회 신뢰 및 정의를 훼손하면서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피해 회복할 길도 없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적극 의사표시 있어야 함에도 묵시적으로라도 이익 제공 또는 적극적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만한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장은 2018년 12월 육군 모 중령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2019년도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에서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 전 감독과 대전시티즌 구단 관계자 A씨에게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선수자질이 부족한 중령 아들을 선발하라고 요구해 최종 선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장은 이 과정에서 모 중령으로부터 양주 등을 받고 중령에게 자신의 지인이 군부대에 풋살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뇌물요구)도 받고 있다.
고 전 감독과 A씨는 공모해 김 전 의장이 요구한 모 중령의 아들 및 지인들로부터 부탁받은 선수 2명 등 총 3명을 2019년도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켜 구단의 선수선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의장과 함께 기소된 고 전 감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고 전 감독)의 죄를 묻되 김 전 의장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한 부분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고 전 감독에 대해 "시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시티즌 감독이며 국대출신의 유명한 자임에도 지위를 남용해 선수선발 업무를 방해했고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돕고, 의장의 요구를 듣고 거절 못하면서 받아들려 범행한 점,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고, 오랜 기간 축구계 근무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점, 기역사회에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수사에 혐조에 실체를 밝히는데 기여했고, 구단의 대관업무 수행과 의장의 요구를 거절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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