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PC방과 목욕장(사우나)에는 '즉시퇴출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즉시퇴출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즉시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는 28일까지 필수적인 외출이 아니면 가능한 집에 머물러 주시고 모임과 약속도 취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의 PC방 모습.[사진=뉴스핌DB] 홍근진 기자 = 2020.12.07 goongeen@newspim.com |
세종시는 PC방에 대해 즉시퇴출제와 함께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물 섭취 금지, 흡연실 운영금지, 입퇴실 시간 작성 등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즉시퇴출제는 목욕장에도 해당된다.
세종시가 PC방에 대해 조치를 강화한 것은 지난달 25일 보람동 PC방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약 2주간 총 13명(90번, 95~100번, 103번, 114~118번)의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보람동 PC방을 매개로 감염된 13명은 이 기간 동안 시에서 확진된 28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10대 중고생과 20~30대 등 젊은층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
앞서 정부는 오는 8일부터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으로 나왔다.
이밖에 이 시장은 "현재 수도권을 비롯해 인접한 대전 등으로부터 감염이 이뤄지는 등 강력한 방역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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