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아이폰 성능 고의로 떨어뜨린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소송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애플(Apple Inc, 나스닥:AAPL)이 구형 아이폰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일명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해 주정부들이 제기한 소송 합의를 위해 1억1300만달러(1250억원)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18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지난 2017년 애플은 신형 아이폰 모델을 출시하면서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고의로 느리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애리조나와 아칸소, 인디애나를 필두로 33개 주와 워싱턴 D.C. 등이 소송을 제기했었다.
마크 브르노비크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빅테크 기업은 반드시 소비자 기만을 중단해야하고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관행과 상품에 대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면서 "사용자로부터 이러한 진실을 속이는 기술 대기업들은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오늘 합의로 소비자들은 애플 상품 구매와 사용에 있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서 애플은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는 않았으며, 합의 조건으로 '눈에 잘 띄고 접근 가능한(prominent and accessible)' 웹사이트에 배터리 성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올려 모든 소비자들이 업데이트 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게 하고 사용자들에게 배터리 업데이트 필요 여부도 알리기로 했다.
이날 정규장에서 애플 주가는 1.14% 하락한 118.03달러에 마감된 뒤 시간 외 거래에서 0.02% 오르며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
대만 타이베이에 위치한 애플스토어 앞을 지나는 시민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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