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냐 유지냐…최대 쟁점
[서울=뉴스핌] 김기락 김영은 기자 =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도입은 여권 내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큰 틀'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다만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놓고, 검찰 영향력 축소를 중시하는 쪽과 위헌 논란·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쪽의 시각이 엇갈리면서 입법 과정에서 세부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여권 일각의 검찰개혁 우려를 전한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뒤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수사권을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종결 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 심층 논의하기로 돼 있다"며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개혁의 '고정값'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재확인하는 한편, 검찰총장 명칭과 보완수사권 등에서는 과도한 '선명성 경쟁'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 보완수사권, 여전히 최대 쟁점
보완수사권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검찰개혁추진단이 이날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연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에서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찬반이 맞섰다.
강동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검찰이 '진범 검거' 등 보완수사 성과를 홍보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보완수사 내역이 담긴 통계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접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현실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보완수사가 경찰이 수행하는 보완수사 '요구'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른바 보완수사권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적 근거가 빈약한 '부정확한 네이밍'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검찰이 '보완'이라는 이름 아래 송치 이후 사건을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파헤치며 별건 수사 개시의 관문으로 활용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공소청 체제에서는 직접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예외적인 추가 확인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일정 범위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판사는 공판 중심주의에 따라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고 심증을 형성하는데, 검사는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소추권의 정확한 행사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고 말하며, 공소청 소속 검사가 최소한 쟁점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보완수사를 지휘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검찰총장 명칭 놓고 '선명성' 논쟁..."입법 과정서 차분히 논의" 해석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의 큰 틀은 유지하되, 공소청 수장 명칭을 둘러싼 과도한 선명성 경쟁에는 신중론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 제89조에 '검찰총장의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공소청 체제에서도 기관장 명칭을 그대로 두는 편이 위헌 시비와 검찰의 역공 명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검찰개혁추진단, 최근 대통령 발언에 공통적으로 드러난 인식이다.
반면 민주당 강경파와 일부 개혁 성향 인사들은 검찰 조직과 '검찰'이라는 이름 자체가 과도한 권력의 상징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수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검사 직명을 '공소관'으로까지 바꿔야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와 검찰개혁의 상징성이 살아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수사권 박탈과 공소청·중수청 분리라는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여권 내 큰 이견이 없지만, 새 공소청 수장을 계속 '검찰총장'으로 부를지, '공소청장' 등으로 재명명할지를 둘러싼 정치·헌법·상징성 논쟁이 당·정·청 사이에서 막판까지 조정이 필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공소청 수장 직함을 둘러싼 논쟁은 어디까지나 상징·헌법 해석의 문제일 뿐, 실질적인 검찰개혁의 성패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형사소송법과 수사 구조에 어떻게 녹여낼지에 달려 있다는 시각이 중론이다. 공소청·중수청의 권한 배분, 보완수사 범위와 통제 장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결국 권한 남용 방지와 인권 보호에 직결되는 만큼, 명칭 논쟁에 쏠린 정치적 공방을 줄이고 제도 설계 논의를 더 치밀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법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을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로 못 박으면서, 공소청장 명칭 변경이나 검사 전원해임·선별 재임용 같은 강경한 조치에는 사실상 제동을 걸고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목표로 두되, 공소청 구조나 보완수사 문제 등 나머지 쟁점들은 위헌 논란이나 역풍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나머지 사안은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 과정에서 차분히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는 신중론에 가깝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