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8일 김경수 도지사 항소심 재판 참석자의 동거가족이 확진판정을 받아 김 지사의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0.11.06 dlsgur9757@newspim.com |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통영에서 열리는 경남도 그린뉴딜 아이디어톤 행사와 제14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 행사 모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 6일 김경수 지사 항소심 재판 참석자의 동거가족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함께 사는 가족이 확진판정을 받은 터라 재판 참석자도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재판 참석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이 있었던 김 지사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도 보건 담당자의 권유에 따라 부득이 행사 불참을 결정했다.
김경수 지사는 "오랜 기간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해주신 관계자분들과 도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경남의 그린뉴딜 추진, 요트를 비롯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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