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측 2심 들어 "닭갈비 먹어서 시연회 못 봐" 주장
재판부 "닭갈비와 시연회 별개…킹크랩 참관 확실"…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동안 변호인단은 김 지사의 무죄를 입증할 스모킹건으로 '닭갈비 식사'를 내세웠지만, 결국 법원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항소심 단계에서 내세운 '닭갈비 카드'를 인정하지 않았다. 닭갈비 식사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적시한 공소사실에 대한 반대급부로 김 지사 측이 주장한 알리바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0.11.06 dlsgur9757@newspim.com |
특검팀은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회가 이뤄졌고, 이를 네이버 로그 기록으로 특정했다. 당일 로그 기록에 의하면 킹크랩 작동 시간은 저녁 8시 7분 15초부터 8시 23분 53초다. 특검은 이때 시연회가 이뤄졌다고 봤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당일 오후 7시에야 포장해온 닭갈비를 1시간가량 함께 먹었기 때문에 킹크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연회까지 볼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김 지사가 당시 닭갈비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먹었다면 어디서 먹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닭갈비집 사장까지 법정에 출석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6월 22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닭갈비 가게 사장 홍모 씨는 변호인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홍 씨는 "저희 가게는 닭갈비 15인분을 식사하고 갈 수 없다. 포장해간 게 맞다. 그분들(드루킹 일당)은 자주 오시는 분들이어서 VIP로 등록돼 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드루킹 일당은 그날 김 지사가 산채에서 저녁을 먹지 않았다고 얘기해왔다. 드루킹 김동원 씨의 동생이자 산채에서 식사 준비를 도왔던 김모 씨는 "원래 식사를 하기로 했던 건 맞지만, 다시 전화가 와서 늦어서 같이 식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전달해왔다"고 증언했다. 이같은 증언은 드루킹 김 씨도, 당시 산채에 있던 조모 씨도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아내 폭행ㆍ강간 혐의을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4 pangbin@newspim.com |
공교롭게도 김 지사 측은 재판 막바지에 다다라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을 정리했다. 재판부가 "닭갈비를 포장해서 사간 것과 피고인(김경수)이 이날 경공모 사무실에서 식사를 했다는 게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자 변호인이 "객관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식사를 했던 게 틀림없지만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답한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을 참관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이 됐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지사가 시연회를 봤고, 드루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댓글 기사 목록을 받아본 이상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작업에 김 지사의 승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일부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