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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보석→다시 실형 선고...'댓글조작 공모' 김경수의 2년3개월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16:47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16:47

1심선 업무방해·선거법 위반 유죄, 징역 2년·법정구속
2심은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 판단...보석취소는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2018년 8월 기소돼 약 2년 3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 판단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0.11.06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경기 파주에 위치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드루킹 김 씨로부터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시연을 참관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지사가 2017년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 일당과 댓글순위 조작을 공모하고 이를 대가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의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당시 지방선거와의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이 같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됐으나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도지사 직 박탈 위기에 놓이게 됐다.

그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19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6년 말 경공모 회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유리하도록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추천수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8800만여 건의 공감·비공감, 추천·비추천을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고 댓글조작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김 지사가 드루킹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보낸 인터넷 기사 링크에 대해 묵인하는 방식으로 댓글조작 작업을 승인했다고 봤다.

김 지사는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고 보석 허가를 받아 구속 77일 만에 석방됐다. 이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 시연회 당일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과 '닭갈비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시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맞지만 드루킹 일당 등 경공모 회원들과 닭갈비를 먹었을 뿐이고 시간 관계상 시연회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드루킹과의 공범 여부를 추가 심리하기 위해 선고 직전 변론을 재개했다.

이후 법원 사무분담으로 새로 재판장을 맡은 함상훈 부장판사는 8개월간 특검과 김 지사 측의 치열한 공방을 통해 심리한 결과를 토대로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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