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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두산인프라코어 인수戰 참전…관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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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후보 중 현대중공업·KDBI컨소 '관심 몰려'…시너지 효과
GS건설, 인수시 재무부담 높아져…매각대금 8000억∼1조원
소송 리스크 '부담'…두산인프라코어 패소시 최대 1조원 지급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GS건설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 참여를 공식화했다.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조 단위'의 돈이 필요한데 최근 신사업과 해외투자를 늘린 GS건설이 어떻게 조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자체에 중국법인 관련 소송 리스크가 있는데다, GS건설의 본업인 '건설업'과 시너지를 낼 여지여부가 인수전의 관전 포인트다.

임병용 GS건설 부회장 [사진=GS건설]

2일 건설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재무적투자자인 사모투자펀드(PEF)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이하 도미누스)와 컨소시엄을 맺고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참여했다. 이들은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GS건설은 인수전 참여전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 22일 공시에서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참여를 검토 중"이라며 "추후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가 재공시 예정일로 밝힌 날짜는 다음달 20일이다.

◆ 인수후보 중 현대중공업·KDBI 컨소 '관심 몰려'…시너지 효과 기대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그룹이 마련한 자구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앞서 두산그룹은 지난 4월 두산중공업 정상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KBD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자산매각·유상증자 등으로 3조원 이상을 마련하는 자구안을 내놓았다.

두산그룹은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클럽모우CC, 네오플럭스, 두산솔루스, 모트롤BG 사업부, 두산타워 빌딩의 매각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두산 계열사 매각에서 '마지막 퍼즐'로 언급되는 회사가 두산인프라코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국내 건설기계 1위 업체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8404억원으로 두산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알짜' 계열사로 불린다. 현재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에는 현대중공업지주·KDB인베스트먼트(KDBI) 컨소시엄을 비롯한 6곳의 후보군이 몰려있다.

▲GS건설·도미누스 컨소시엄 ▲현대중공업지주(계열사 현대건설기계)·KDBI 컨소시엄 ▲MBK파트너스 ▲유진기업 ▲글랜우드 프라이빗에쿼티(PE) ▲이스트브릿지파트너스 등이다.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지주·KDBI의 인수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산업은행이 3조6000억원을 빌려준 두산그룹의 계열사다. 이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하는 시장에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가 재무적투자자(FI)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지주와 두산인프라코어의 시너지 효과가 높다는 점도 인수 기대감을 높여준다. 현대중공업그룹의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는 두산인프라코어와 공급망, 유통망, 기술 공유 등의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대건설기계는 주요 매출처인 중국 시장에서 현지 업체들과의 경쟁 격화로 영업망 및 기술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두산인프라코어가 출시한 DX800LC [사진=두산인프라코어] 2020.10.18 syu@newspim.com

◆ GS건설, 인수시 재무부담 높아져…매각대금 8000억∼1조원 추산

반면 GS건설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게 사실이다. 인수에 필요한 자금부담이 큰 반면 본업인 건설업과 두산인프라코어가 시너지를 낼 지 여부다.

우선 GS건설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와 같은 대형 딜에 참여할 경우 재무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GS건설의 지난 6월 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조9440억원이고 단기금융부채가 1조3371억원, 장기금융부채가 3조595억원이다. 장단기 금융부채를 합치면 4조3966억원으로 보유현금의 2배가 넘는다.

부채부담도 늘고 있다. GS건설의 부채비율은 작년 12월 말 217.9%에서 지난 6월 말 226.8%로 8.9%포인트(p) 올랐다. 순차입금 비율은 같은 기간 26.8%에서 39.2%로 12.4%p 상승했다.

순차입금 비율은 차입금에서 단기유동성(단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성자산과 금융자산)을 뺀 순차입금이 자기자본 대비 몇 %인지 계산하는 비율이다. 회사 안정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

GS건설의 부채비율이 높아진 것은 해외 모듈러업체 인수와 인도 태양광 발전소 투자 등 신사업에 뛰어든 영향이다. GS건설은 올 초 미국과 유럽의 선진 모듈러 업체 3곳을 동시에 인수했다. 

또한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주에서 발전용량 기준 300㎿급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하는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인도 태양광 사업에 투자한 금액만 2350만달러(약 280억원)다.

반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는 최대 '조(兆) 단위'의 돈이 들어갈 수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달 28일 기준 시가총액이 1조8331억원이다. 이 중 매각대상 지분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36.27%다. 대략 6648억원 수준. 여기다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하면 매각대금은 8000억∼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어느쪽이 인수하든 소송 리스크 '부담'…두산인프라코어 패소시 최대 1조원 지급해야

인수전에 뛰어든 어느 쪽이 인수하든 두산인프라코어 중국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관련 소송 리스크도 부담이다. DICC 소송은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앞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11년 DICC의 지분 20%를 3800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지분을 인수한 업체는 미래에셋자산운용 PE, IMM PE, 하나금융투자 PE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3년 내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한 DICC 지분의 80%까지 제3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을 FI에 부여했다.

동반매도청구권은 경영권을 갖진 못하지만, 소수지분 주주들이 매각에 동의할 경우 대주주 지분까지 함께 매각, 궁극적으로 회사 전체를 팔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DICC는 2011년 이후 중국 내 경쟁심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실적이 정체되면서 상장시한을 1년이나 넘겼다. 상장이 불발되자 FI는 2015년 보유지분 매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실사에 협조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는 게 FI의 주장이다.

이후 양측은 소송에 돌입했고 1심은 두산, 2심은 FI가 승소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최종 패소하면 주식매매대금에 법정이자와 지연이자 등을 더해서 최대 1조원을 지급해야 한다.

김미송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은 신사업을 맡아왔던 허윤홍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한 이후 모듈러 주택, 데이터센터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최근 인수한 기업들이 이익률이 높고 우량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산인프라코어의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여기에 GS건설의 본업인 '건설업'과 두산인프라코어의 '건설장비'가 유의미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게 증권 업계의 시각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디젤 및 가스엔진을 생산하는 종합기계회사로 매출구성은 건설기계가 44%, 엔진이 5%, 두산밥캣(북미 건설기계)이 50%를 차지한다. GS건설이 두산인프라코어와 수직계열화를 할 경우 사업다각화나 시너지 창출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사업적으로 건설장비와 건설업의 수직계열화가 의미 있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의문이 따른다"의 "GS건설의 순차입금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1조원 규모로 두산인프라코어와 같은 대형 딜 참여는 재무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진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GS그룹의 그간 인수합병(M&A) 이력을 볼 때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완주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있다"며 "GS그룹은 과거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면밀히 검토했지만, 공식 입찰 단계에서 포기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주회사 GS의 지분만 해도 40명에 육박한 대주주 일가들이 나눠 보유하고 있다"며 "조 단위의 M&A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인수를 위해 재무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재무적투자자인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와 컨소시엄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인수자금 부담은 우리 회사 자체의 부채비율과는 큰 관계가 없다"며 "두산인프라코어가 소송에 패소했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는 우리 회사 뿐만 아니라 인수전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들에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회사의 건설업과 두산인프라코어의 건설장비산업 간에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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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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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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