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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두산인프라코어 인수戰 참전…관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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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후보 중 현대중공업·KDBI컨소 '관심 몰려'…시너지 효과
GS건설, 인수시 재무부담 높아져…매각대금 8000억∼1조원
소송 리스크 '부담'…두산인프라코어 패소시 최대 1조원 지급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GS건설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 참여를 공식화했다.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조 단위'의 돈이 필요한데 최근 신사업과 해외투자를 늘린 GS건설이 어떻게 조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자체에 중국법인 관련 소송 리스크가 있는데다, GS건설의 본업인 '건설업'과 시너지를 낼 여지여부가 인수전의 관전 포인트다.

임병용 GS건설 부회장 [사진=GS건설]

2일 건설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재무적투자자인 사모투자펀드(PEF)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이하 도미누스)와 컨소시엄을 맺고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참여했다. 이들은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GS건설은 인수전 참여전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 22일 공시에서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참여를 검토 중"이라며 "추후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가 재공시 예정일로 밝힌 날짜는 다음달 20일이다.

◆ 인수후보 중 현대중공업·KDBI 컨소 '관심 몰려'…시너지 효과 기대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그룹이 마련한 자구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앞서 두산그룹은 지난 4월 두산중공업 정상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KBD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자산매각·유상증자 등으로 3조원 이상을 마련하는 자구안을 내놓았다.

두산그룹은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클럽모우CC, 네오플럭스, 두산솔루스, 모트롤BG 사업부, 두산타워 빌딩의 매각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두산 계열사 매각에서 '마지막 퍼즐'로 언급되는 회사가 두산인프라코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국내 건설기계 1위 업체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8404억원으로 두산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알짜' 계열사로 불린다. 현재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에는 현대중공업지주·KDB인베스트먼트(KDBI) 컨소시엄을 비롯한 6곳의 후보군이 몰려있다.

▲GS건설·도미누스 컨소시엄 ▲현대중공업지주(계열사 현대건설기계)·KDBI 컨소시엄 ▲MBK파트너스 ▲유진기업 ▲글랜우드 프라이빗에쿼티(PE) ▲이스트브릿지파트너스 등이다.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지주·KDBI의 인수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산업은행이 3조6000억원을 빌려준 두산그룹의 계열사다. 이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하는 시장에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가 재무적투자자(FI)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지주와 두산인프라코어의 시너지 효과가 높다는 점도 인수 기대감을 높여준다. 현대중공업그룹의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는 두산인프라코어와 공급망, 유통망, 기술 공유 등의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대건설기계는 주요 매출처인 중국 시장에서 현지 업체들과의 경쟁 격화로 영업망 및 기술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두산인프라코어가 출시한 DX800LC [사진=두산인프라코어] 2020.10.18 syu@newspim.com

◆ GS건설, 인수시 재무부담 높아져…매각대금 8000억∼1조원 추산

반면 GS건설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게 사실이다. 인수에 필요한 자금부담이 큰 반면 본업인 건설업과 두산인프라코어가 시너지를 낼 지 여부다.

우선 GS건설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와 같은 대형 딜에 참여할 경우 재무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GS건설의 지난 6월 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조9440억원이고 단기금융부채가 1조3371억원, 장기금융부채가 3조595억원이다. 장단기 금융부채를 합치면 4조3966억원으로 보유현금의 2배가 넘는다.

부채부담도 늘고 있다. GS건설의 부채비율은 작년 12월 말 217.9%에서 지난 6월 말 226.8%로 8.9%포인트(p) 올랐다. 순차입금 비율은 같은 기간 26.8%에서 39.2%로 12.4%p 상승했다.

순차입금 비율은 차입금에서 단기유동성(단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성자산과 금융자산)을 뺀 순차입금이 자기자본 대비 몇 %인지 계산하는 비율이다. 회사 안정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

GS건설의 부채비율이 높아진 것은 해외 모듈러업체 인수와 인도 태양광 발전소 투자 등 신사업에 뛰어든 영향이다. GS건설은 올 초 미국과 유럽의 선진 모듈러 업체 3곳을 동시에 인수했다. 

또한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주에서 발전용량 기준 300㎿급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하는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인도 태양광 사업에 투자한 금액만 2350만달러(약 280억원)다.

반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는 최대 '조(兆) 단위'의 돈이 들어갈 수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달 28일 기준 시가총액이 1조8331억원이다. 이 중 매각대상 지분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36.27%다. 대략 6648억원 수준. 여기다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하면 매각대금은 8000억∼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어느쪽이 인수하든 소송 리스크 '부담'…두산인프라코어 패소시 최대 1조원 지급해야

인수전에 뛰어든 어느 쪽이 인수하든 두산인프라코어 중국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관련 소송 리스크도 부담이다. DICC 소송은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앞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11년 DICC의 지분 20%를 3800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지분을 인수한 업체는 미래에셋자산운용 PE, IMM PE, 하나금융투자 PE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3년 내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한 DICC 지분의 80%까지 제3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을 FI에 부여했다.

동반매도청구권은 경영권을 갖진 못하지만, 소수지분 주주들이 매각에 동의할 경우 대주주 지분까지 함께 매각, 궁극적으로 회사 전체를 팔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DICC는 2011년 이후 중국 내 경쟁심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실적이 정체되면서 상장시한을 1년이나 넘겼다. 상장이 불발되자 FI는 2015년 보유지분 매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실사에 협조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는 게 FI의 주장이다.

이후 양측은 소송에 돌입했고 1심은 두산, 2심은 FI가 승소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최종 패소하면 주식매매대금에 법정이자와 지연이자 등을 더해서 최대 1조원을 지급해야 한다.

김미송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은 신사업을 맡아왔던 허윤홍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한 이후 모듈러 주택, 데이터센터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최근 인수한 기업들이 이익률이 높고 우량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산인프라코어의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여기에 GS건설의 본업인 '건설업'과 두산인프라코어의 '건설장비'가 유의미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게 증권 업계의 시각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디젤 및 가스엔진을 생산하는 종합기계회사로 매출구성은 건설기계가 44%, 엔진이 5%, 두산밥캣(북미 건설기계)이 50%를 차지한다. GS건설이 두산인프라코어와 수직계열화를 할 경우 사업다각화나 시너지 창출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사업적으로 건설장비와 건설업의 수직계열화가 의미 있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의문이 따른다"의 "GS건설의 순차입금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1조원 규모로 두산인프라코어와 같은 대형 딜 참여는 재무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진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GS그룹의 그간 인수합병(M&A) 이력을 볼 때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완주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있다"며 "GS그룹은 과거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면밀히 검토했지만, 공식 입찰 단계에서 포기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주회사 GS의 지분만 해도 40명에 육박한 대주주 일가들이 나눠 보유하고 있다"며 "조 단위의 M&A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인수를 위해 재무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재무적투자자인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와 컨소시엄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인수자금 부담은 우리 회사 자체의 부채비율과는 큰 관계가 없다"며 "두산인프라코어가 소송에 패소했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는 우리 회사 뿐만 아니라 인수전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들에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회사의 건설업과 두산인프라코어의 건설장비산업 간에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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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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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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