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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비대위 "한글날 1000명 규모 집회…금지통고 시 집행정지 신청"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5:28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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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지난 광복절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오는 9일 한글날에도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한글날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종로구 교보문고 앞 인도 및 차로와 교보생명~미국 대사관 앞에 각각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이들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장소 두 곳 중 한 곳에서 집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가 전면 금지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가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펜스와 경찰 버스로 둘러 쌓여있다. 2020.10.03 mironj19@newspim.com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이날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며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강연 방식으로 참가자들 앞뒤 및 좌우로 2m의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명부 작성, 발열 체크 등 방역지침 준수와 함께 의료진 5명을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한글날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가 내려질 경우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찰은 이날 신고된 한글날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1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지만,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통고를 내달 11일까지 연장한 상황이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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