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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개천절 차량 시위 강행…광화문 집회는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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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화문 일대 통제로 집회·시위 차단
차량 시위대, 추 장관 자택 앞 지지자들과 뒤섞여 북새통

[서울=뉴스핌] 박준형 김유림 기자 = 개천절인 3일 우려했던 서울 도심 불법 집회·시위는 경찰의 원천 봉쇄로 무산됐다. 경찰은 서울 시내 진입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세우는 등 기습적인 집회·시위를 사전에 차단했다. 다만 법원의 조건부 허용으로 일부 보수 성향 단체의 소규모 차량 시위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 검문하고, 차벽 세우고…경찰, 광화문 진입 원천 봉쇄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시위대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광화문 일대 통제에 나섰다. 경찰은 광화문에서 서울시청까지 이르는 세종대로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워 차량과 도보 통행을 막았다.

인도 역시 통제되기는 마찬가지였다. 광화문 광장으로 연결된 골목 곳곳에는 경찰병력이 배치되고 펜스가 설치되면서 진입이 불가능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3일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자택 앞에서 차량 집회를 벌였다. [사진=김유림 기자] 2020.10.03 urim@newspim.com

경찰은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향하는 시민들에게 방문 목적을 물어보고 신분증 검사를 실시했다. 대부분 시민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른 인도로 돌아가야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화문 일대 진입도 불가능했다. 지하철은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5호선 광화문역, 오전 9시 30분부터 1·2호선 시청역 및 3호선 경복궁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광화문 일대를 지나는 버스 역시 우회 운행했다. 승객들은 무정차 통과한다는 버스 안내방송에 따라 다른 정류장에서 내려야 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도심으로 들어오는 미허가 집회 차량을 통제했다. 이에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을 이용한 대규모 상경이 원천 차단됐다.

아울러 경찰은 87개 중대 경력 5000여명을 서울 전역에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광화문에서는 1인 시위나 기자회견, 생중계하려고 나온 유튜버들도 설득해서 되돌릴 예정"이라며 "아마 1인 시위도 안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집회·시위 차단으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충돌도 발생했다. 일부는 광화문 광장 외곽에서 1인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의 통제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이들도 있었다.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왔다는 한 여성은 경찰의 제지를 받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여성은 "독재도 아니고, 1인 시위도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피켓을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녀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 도심에 나온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던 시민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으며, 광화문 일대 카페와 음식점 등은 문을 닫았다. 우회로를 안내하는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는 일부 시민도 보였다.

시민 김모(28) 씨는 "광화문역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막아서 한참을 돌아가고 있다"며 "지도를 어플로 검색해서 다른 역을 찾아가는 중인데 경찰이 막은 길로 알려줘서 계속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가고 있다. 결국 불편은 시민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차벽과 검문으로 막힌 도로 사정을 모르고 도심에 나왔다가 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채 교통경찰에게 길을 물어보는 차량도 눈에 띄었다. 한 택시 기사는 "오전부터 차가 평소보다 더 막혀서 왜 그런가 했더니 개천절 집회 때문이었다"며 "경찰이 곳곳에서 검문을 하고, 버스를 대절한 차량이 길가에 세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정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3일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자택 앞에서 차량 집회를 벌였다. [사진=김유림 기자] 2020.10.03 urim@newspim.com

◆ 차량 9대, 수원에서 서울까지…추미애 자택 앞 '혼란'

보수 성향 단체 '애국순찰팀'의 차량 9대를 이용한 시위는 법원의 조건부 허용으로 강행됐다.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을 출발한 애국순찰팀 차량 9대는 낮 12시쯤 수원 권선구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택 인근에 도착, 윤 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 시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오는 26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어 오후 1시 30분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들른 9대의 차량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우면산 터널을 지나 서울 서초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으로 향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 자택을 지나 최종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당초 조 전 장관과 추 장관의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차량 시위만 진행했다.

오후 3시 40분쯤 추 장관 자택 아파트 단지 앞에 진입한 9대의 차량은 경적을 울리면서 멈췄다. 차량에는 '윤미향이 국회의원이라고? 우리는 저항한다!', '중국폐렴 희생자를 보상하라', '추미애는 나라망신'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 붙어 있었다.

이내 추 장관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주민들, 취재진, 유튜버, 경찰 등 수백명이 순식간에 뒤섞이면서 도로가 마비됐다. 주민 박모(45) 씨는 "마트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를 진입하려 하는데 계속 앞차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며 "너무 화나서 경적을 울리려다가 집회 참가 차량으로 오해 받을까봐 참았다"고 말했다.

차량 한 대는 갑자기 시위에 합류하며 "추미애는 사퇴하라"고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다. 차 안에는 성인 3명과 미취학 아동으로 보이는 여아 1명이 타고 있었다. 추 장관 지지자들은 "지금 경적을 울리면서 차를 길가에 멈추는 건 불법이다. 경찰들은 입건 안 하고 뭐하냐"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일부 시민들이 반발하며 욕설이 오가는 등 마찰이 빚어졌다.

경찰의 해산 권고에 9대 차량은 추 장관 자택에서 강변북로 방향으로 이동했고, 오후 4시쯤 해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자택 앞, 추 장관 자택 앞에서 대기 중이던 진보진영 유튜버들과 일부 마찰은 있었으나, 경찰의 설득으로 큰 물리적 마찰 등이 발생하지 않고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3일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자택 앞에서 차량 집회를 벌였다. [사진=김유림 기자] 2020.10.03 urim@newspim.com

다른 보수 성향 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도 이날 오후 2∼4시 서울 강동구 굽은다리역에서 출발해 강동 공영차고지에 이르는 경로로 9대 규모의 차량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추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종이와 깃발을 차량에 부착한 채 시위를 진행했다. 차량 시위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동참했다.

이날 차량 시위는 경찰의 통제 아래 진행됐다. 경찰은 불법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각 집회 장소에 경력을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또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점검했다. 경찰은 서울로 진입하는 시위 차량을 세우고 탑승 인원과 번호판 등이 미리 신고된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경찰은 앞서 보수단체들이 신고한 10대 미만의 차량 시위에 모두 금지통고를 내렸으나, 이들 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 2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집회 2건이 차량 9대 규모로 조건부 허용됐다.

◆ 전광훈 개천절 옥중서신…"文대통령, 코로나19 이용해 생명·자유 박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는 이날 옥중 서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예고했던 8·15광화문국민대회비대위는 경찰 통제로 시위가 무산되자 장소를 옮겨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인 강연재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재수감된 전 목사의 옥중 서신을 대독했다.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이용해 우리 생명과 자유를 박탈했다"며 "문 대통령은 경제 실정을 코로나19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는) 미군 철수와 북한과의 낮은 단계 연방제로, 대한민국을 철수하고 북으로 가려는 것"이라며 "아무리 광화문 집회를 탄압하고 국민들을 억압해도 대한민국의 건국 기초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자유동맹 등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단순한 의심과 걱정을 넘어 저들의 야욕을 간파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문재인 주사파의 본질이 극명하게 드러나면 완전히 돌아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는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광복절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7일 140여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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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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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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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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