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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중국 지방방송, 드라마 '미생' 리메이크작 방영…"한한령 해제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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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소통 지속…시진핑 주석 방한 때 공식해제 기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중 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으로 중국 정부가 2016년 한한령(限韓令)을 발동한 이후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판이 중국에서 방영돼 한한령 해제가 공식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한한령 해제 공식화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9일 "큰 방향으로 보면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해제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맞는 것 같다. 다만 시진핑 주석의 방한 등이 예정돼 있어 아무래도 공식적인 한한령 해제 발표를 한다면 그때쯤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중 외교당국 간에 한국 드라마와 게임산업 등에 대한 한한령 해제를 둘러싼 사전조율이나 통보 같은 것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중국 정부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기대감에 화장품 관련주를 비롯해 면세점, 엔터주 등이 일제히 급등했다. 중국 최대 여행기업인 트립닷컴그룹의 온라인 여행사인 '씨트립'이 지난 2017년 중국 내 한국관광단체상품 판매 금지령이 내려진 이후 처음으로 중국 전역에 한국 관광상품을 공식적으로 판매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한령이 해제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섣부른 해석이라며 경계를 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또한 이번 중국의 한국 관광판매 상품은 프로모션일 뿐 한한령 해제와는 관련없다며 선을 그었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화장품가게의 모습. 2020.07.01 pangbin@newspim.com

외교부는 일단 한한령 해제와 관련한 제도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은 아니라는 게 공식입장이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질문에 "한중 간에 인적 교류, 문화 교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업적 교류에 대해서는 자주 소통을 하고 있다"며 "저희는 그러한 교류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입장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협의에 따라서 결과들이 하나씩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제도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다, 안 취해졌다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방한한 양제츠(杨洁篪)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 부산에서 약 6시간 동안 회담을 갖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방한 시기 등 구체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당국 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중국 측은 '한국이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둥팡위성TV, 저장위성TV 등 지방 방송국과 중국 콘텐츠 플랫폼 유쿠(YOUKU)는 지난 4일 한국에서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돼 인기를 끌었던 인기 드라마 '미생'의 방영을 시작했다. 중국판 미생의 제목은 '핑판더룽후이'(平凡的榮輝)로 '평범한 영광'이라는 뜻이다.

지난 2018년 제작을 마친 중국판 미생은 사드 갈등 이후 중국 방송국과 콘텐츠 플랫폼에서 한국 콘텐츠 방영이 금지되면서 빛을 보지 못하다가 2년 만에 선보이게 됐다. 한국에서 22부작으로 제작된 것과 달리 총 41편이 방영될 예정이다.

◆ 사드 배치 갈등에서 비롯된 한한령 해제는 언제?

한한령은 중국 정부가 중국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콘텐츠 또는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하도록 명한 한류 금지령을 말한다. 금한령(禁韓令)이라고도 한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본격화된 한한령은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오는 모든 한국작품 차단, 한국으로의 관광 20% 이하로 제한, 한국산 화장품, 공기청정기, 비데 등의 공산품 수입 불허, 김치·삼계탕 등 한국 특산식품 검역 강화 및 수입 제한, 각 항공사들의 한국행 노선 중단 등으로 확대됐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양국 정상이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면서 한한령도 해제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실제 중국 동영상 사이트인 아이치이(iqiyi)에서는 한국어로 된 한국 화장품 광고가 뜨기도 했고, 한국 단체여행도 일부 재개됐다.

특히 같은 해 10월 31일 베트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중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사드 갈등 종료를 선언하며, 일단 부분적으로 해제됐다. 이때를 전후해 한국 화장품과 생필품의 중국 수출이 어느 정도 재개되면서 한국 화장품 회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올라가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지를 풀지 않고 있으며, 매장 매각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제재도 여전히 일부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역시 풀지 않고 있다. 한국 게임의 중국 시장 진출과 관광분야에 대한 제재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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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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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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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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