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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미 5회 수상 작곡가 "유튜브, 소규모 창작자 저작권은 방치" 소송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16:03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6:11

미국 작곡자 마리아 슈나이더, 캘리포니아 법원에 유튜브 제소
"유튜브, 대형사·거물은 보호하면서 평범한 창작자는 방치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의 한 그래미상 수상 작곡가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업체인 유튜브가 자신을 비롯한 다른 창작자의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작곡가 마리아 슈나이더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유튜브를 상대로 이같은 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유튜브가 자신뿐 아니라 다른 평범한 창작자의 작업물이 무단으로 복제되고 사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슈나이더는 2015년 '최우수 라지 재즈 앙상블 앨범' 부문에서 그래미상을 받는 등 그래미상을 5차례 수상한 작곡가다. 그는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 감시 시스템은 대형 영화·음반사 등 '창작 산업의 거물들'은 보호하면서도, 소규모 제작자들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보호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했다.

그는 저작권 무단 사용 사례를 찾아내는 도구인 유튜브의 '콘텐츠 ID'가 대형 콘텐츠 제공자들에게만 제공된다고 했다. 슈나이더는 자신을 포함해 다른 이들은 저작권 침해 사례를 찾아내려면 제목을 일일이 검색해 유튜브 게시물 전체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다.

슈나이더는 유튜브에 금전적 배상, 구글에는 일반 창작자에게도 저작권 침해 사례를 더 잘 적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유튜브는 구글의 서비스 중 하나다. 그는 또 자신이 다른 유튜브 콘텐츠 제공자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이번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유튜브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직접적인 논평을 내놓기를 거부했으나, 회사는 지식재산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유튜브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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