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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차량 '무인혁명' 가속화, 광저우서 자율주행 택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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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라이드 '무인택시', 자율주행 레벨4 수준
운영 첫번째 달, 자율주행 택시 무료운영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위라이드(WeRide·文遠知行)가 최근 광저우(廣州)에서 차량호출앱과 연계한 무인택시 시범 운영을 개시했다. 일명 '로보 택시'(Robotaxi) 로 불리는 무인 차량이 운영에 들어가면서 자동차 업계의 '무인(無人)주행 기술'이 상업화 단계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모양새다.

신화사(新華社)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위라이드는 23일 알리바바 산하 차량호출앱 가오더다처(高德打車)와 협력해 광저우에서 모바일 앱 기반 택시 호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자율주행 택시는 광저우 황푸구(黃埔區) 등 광저우 일대 144 km²에 걸쳐 운영되고, 200여개 승·하차 지점이 지정돼 있다. 또 운영 개시 첫번째 달에는 요금을 받지 않는다. 총 운영 차량 대수는 20여개로, 오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한 명의 안전요원이 배석하게 된다. 안전요원들은 광저우 택시 기사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을 비롯한 전반적인 차량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위라이드는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 특화된 스타트업으로, 광저우의 '무인 택시'는 자율 주행 레벨 4 수준의 기술로 알려져 있다. 자율주행 레벨 4는 운전자가 응급 상황 혹은 잠이 들었을 경우에도 차량이 스스로 판단해 주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자체 차량호출 플랫폼인 '위라이드고'(WeRide Go)를 구축했고, 앞선 5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에선 차량 사고 이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위라이드 무인택시 [사진=바이두]

현재 바이두, 디디(滴滴), 샤오즈싱(小馬智行), 위라이드(文遠知行), 오토엑스(AutoX) 업체가 자율주행 기술면에서 가장 선도적인 중국 기업으로 꼽힌다. 이 업체들은 상하이,광저우, 선전 등지에서 자율주행 차량 시범 운영을 실시해왔다.

이중 지난 2017년에 출범한 위라이드는 광저우에 본사를 두고 있고, 상하이,베이징 및 미국 실리콘밸리에도 R&D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위라이드의 자율주행 차량 누적 주행 거리는 150만 km에 달한다

위라이드의 핵심 기술인력은 페이스·텐센트·디디구·글 등 굴지의 기술 기업 출신들로, 전체 임직원의 70%가 엔지니어로 구성돼 있다.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 2018년 10월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로부터 시리즈 A 투자금 유치에 성공했다. 조만간 시리즈 B 투자금 펀딩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또 다른 자율주행 업체인 바이두도 지난 4월 창사(長沙)에서 자율주행 플랫폼 아폴로를 기반으로 한 무인택시 운영을 개시한 바 있다. 또 디디(滴滴)는 자율주행 부서를 독럽 법인으로 승격하는 등 무인차량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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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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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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