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빨간불'…9.1조 긴급재난지원금 '비상'

기사입력 : 2020년04월03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07:25

1차 추경 3.5조+긴급재난지원금 4.5조 종이상품권 발행
조폐공사 월 1억장이 한계…고액권 아니면 수개월 걸려
30~40% 현금교환 가능…종이상품권 줄여야 정책효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9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 중 절반은 종이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인데 단기간에 발행물량이 폭증하면서 제때 지급할 수 있을 지 '빨간불'이 켜졌다.

짧은 기간 발행규모를 늘리려면 고액권(5만원권) 비율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하지만 액면가의 30~40%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1만원권 이하의 소액권이 소비증대에 보다 적합하다. 정부로서는 긴급지원과 소비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놓고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소득하위 70% 가구에 40만~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른 예산은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 1차 추경땐 절반이 종이상품권…"5조원 발행시 한 달 이상 걸려"

문제는 지역사랑상품권 수요의 절반이 종이상품권인데 발행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쇼크'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칫 '늑장 상품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종이상품권과 전자상품권(체크카드), 모바일상품권 3종류로 제작된다. 일반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종이상품권이 절반을 차지하며, 3000원·1만원·5만원권 등으로 발행된다. 온누리상품권은 대부분이 종이상품권이며 5000원·1만원·3만원권 등으로 구성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 두번째)가 모바일상품권인 경남사랑상품권으로 결제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0.01.27.

정부는 지난달 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현행 3조에서 6조로 확대했고 이 중 절반(45~48%)을 종이상품권으로 발행한다. 또 온누리상품권은 5000억원 중 99%를 종이상품권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3조5000억원 규모를 종이상품권으로 찍어내야 하는 셈이다.

이번에 추가로 확정한 긴급재난지원금 9조1000억원 가운데 지자체들은 절반인 4조5500억원을 종이상품권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1차 추경과 합치면 약 8조원을 종이상품권으로 발행해야 한다. 이는 지자체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폐공사가 한 달에 찍어낼 수 있는 종이상품권은 1억장이 한계다. 이마저도 3월 발행물량(3300만장)과 비교하면 세배나 많은 수준이다.

만약 종이상품권 4조5500억원을 5만원권으로 발행할 경우 1개월(5만원×1억장=5조원)이면 충분하지만, 1만원권으로 발행한다면 5개월(1만원권×5억장=5조원)이나 소요된다. 1차 추경에서 확정된 3조5000원까지 포함하면 더욱 버거운 상황이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5만원권이 없는 곳도 많아 전체 지역 중 60%는 1만원권이 가장 고액권"이라며 "될 수 있으면 5만원짜리를 많이 찍거나 전자화폐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부에)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60%만 사용하면 나머지는 현금교환 가능…안쓰고 버티면 90% 환급

종이상품권의 또 다른 문제는 액면가 중 일부(30~4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60%를 사용하면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액면가에 따라 60~70%를 사용하면 잔액을 돌려준다. 전자상품권이나 모바일상품권도 환급규정은 동일하지만, 현금교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게 사실이다.

만약 1~2차 추경을 통해 발행된 15조6000억원(1차 6조5000억원·2차 9조1000억원)의 상품권 중 20%만 현금으로 교환돼도 3조원 이상 소비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정책 목표를 높이려면 소액권이나 모바일상품권 발행비율을 늘려야 하는데 현실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들이 휴원에 들어간 가운데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2.26 mironj19@newspim.com

또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나도 발행 후 5년 이내에는 액면가의 9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든 규정이 이번 대책에서는 독(毒)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잔액을 활용한)우회저축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정위가 마련한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돈을 거슬러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환급기준을 마음대로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전통상인과 자영업자들은 상품권 확대를 반기고 있다. 이동주 중소상인연합회 부회장은 "작년부터 인천과 경기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전면적으로 시행됐다"며 "시행 전과 비교하면 10% 이상의 매출 상승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따라서 상품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용 방식에 대한 부처간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고 버티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이를 인정할지, 또 잔액 환급 비율도 조정할지는 관계부처간 사업 구체화단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이상품권 인쇄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에 대해서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상품권 등 여러 대안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계속 검토중"이라며 "지자체 여건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