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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빨간불'…9.1조 긴급재난지원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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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경 3.5조+긴급재난지원금 4.5조 종이상품권 발행
조폐공사 월 1억장이 한계…고액권 아니면 수개월 걸려
30~40% 현금교환 가능…종이상품권 줄여야 정책효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9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 중 절반은 종이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인데 단기간에 발행물량이 폭증하면서 제때 지급할 수 있을 지 '빨간불'이 켜졌다.

짧은 기간 발행규모를 늘리려면 고액권(5만원권) 비율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하지만 액면가의 30~40%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1만원권 이하의 소액권이 소비증대에 보다 적합하다. 정부로서는 긴급지원과 소비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놓고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소득하위 70% 가구에 40만~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른 예산은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 1차 추경땐 절반이 종이상품권…"5조원 발행시 한 달 이상 걸려"

문제는 지역사랑상품권 수요의 절반이 종이상품권인데 발행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쇼크'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칫 '늑장 상품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종이상품권과 전자상품권(체크카드), 모바일상품권 3종류로 제작된다. 일반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종이상품권이 절반을 차지하며, 3000원·1만원·5만원권 등으로 발행된다. 온누리상품권은 대부분이 종이상품권이며 5000원·1만원·3만원권 등으로 구성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 두번째)가 모바일상품권인 경남사랑상품권으로 결제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0.01.27.

정부는 지난달 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현행 3조에서 6조로 확대했고 이 중 절반(45~48%)을 종이상품권으로 발행한다. 또 온누리상품권은 5000억원 중 99%를 종이상품권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3조5000억원 규모를 종이상품권으로 찍어내야 하는 셈이다.

이번에 추가로 확정한 긴급재난지원금 9조1000억원 가운데 지자체들은 절반인 4조5500억원을 종이상품권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1차 추경과 합치면 약 8조원을 종이상품권으로 발행해야 한다. 이는 지자체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폐공사가 한 달에 찍어낼 수 있는 종이상품권은 1억장이 한계다. 이마저도 3월 발행물량(3300만장)과 비교하면 세배나 많은 수준이다.

만약 종이상품권 4조5500억원을 5만원권으로 발행할 경우 1개월(5만원×1억장=5조원)이면 충분하지만, 1만원권으로 발행한다면 5개월(1만원권×5억장=5조원)이나 소요된다. 1차 추경에서 확정된 3조5000원까지 포함하면 더욱 버거운 상황이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5만원권이 없는 곳도 많아 전체 지역 중 60%는 1만원권이 가장 고액권"이라며 "될 수 있으면 5만원짜리를 많이 찍거나 전자화폐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부에)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60%만 사용하면 나머지는 현금교환 가능…안쓰고 버티면 90% 환급

종이상품권의 또 다른 문제는 액면가 중 일부(30~4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60%를 사용하면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액면가에 따라 60~70%를 사용하면 잔액을 돌려준다. 전자상품권이나 모바일상품권도 환급규정은 동일하지만, 현금교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게 사실이다.

만약 1~2차 추경을 통해 발행된 15조6000억원(1차 6조5000억원·2차 9조1000억원)의 상품권 중 20%만 현금으로 교환돼도 3조원 이상 소비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정책 목표를 높이려면 소액권이나 모바일상품권 발행비율을 늘려야 하는데 현실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들이 휴원에 들어간 가운데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2.26 mironj19@newspim.com

또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나도 발행 후 5년 이내에는 액면가의 9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든 규정이 이번 대책에서는 독(毒)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잔액을 활용한)우회저축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정위가 마련한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돈을 거슬러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환급기준을 마음대로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전통상인과 자영업자들은 상품권 확대를 반기고 있다. 이동주 중소상인연합회 부회장은 "작년부터 인천과 경기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전면적으로 시행됐다"며 "시행 전과 비교하면 10% 이상의 매출 상승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따라서 상품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용 방식에 대한 부처간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고 버티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이를 인정할지, 또 잔액 환급 비율도 조정할지는 관계부처간 사업 구체화단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이상품권 인쇄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에 대해서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상품권 등 여러 대안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계속 검토중"이라며 "지자체 여건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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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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