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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풀어도 뚝뚝" 최악상황 카드 '매매시간단축‧휴장' 나올까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3:50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14:14

금융당국 고강도 대책의 일환...최악 상황 대비
필리핀 휴장 후 24% 폭락...전문가 "하락 시간만 지연"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국내 증시가 변동장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금융안정기금 등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상황에도 증시는 오히려 하락폭을 넓혔다. 증권업계는 정부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세운 매매시간 단축과 임시휴장 등이 실제 사용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는 주식 매매시간 단축과 임시휴장 등의 고강도 대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든 가용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고는 있다"며 "다만, 실제 시행과는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국내 코스피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3.56포인트(8.39%) 내린 1457.64로 마감하며 10년 만에 1500선이 붕괴됐다. 특히 이날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된 것은 지난 13일 이후 6일 만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전일 종가지수대비 지수가 8% 이상 하락하는 상황이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되며, 20분간 주식 거래가 중단된다.

만약 최악상황이 도래해 주식시장 매매시간 축소가 시행되면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인 주식 매매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매시간 단축이 된 사례는 2001년 9월 12일 이후로 없다. 2001년에는 미국의 911테러가 발생해 정부가 시장충격을 우려해 국내 증시 개장시간이 오전 9시에서 낮 12시로 늦춰진 바 있다.

임시 휴장사례의 경우도 과거 1963년 2월 증권파동 이후로는 없다.

물론 3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될 경우 자동적으로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시스템이 있지만, 지금까지 3단계 서킷브레이커(2단계 발동이후 전일종가지수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보다 1% 이상 추가하락1분간 지속)가 발동된 사례는 없다. 물론 2단계(1단계 발동이후 전일종가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 보다 1%이상 추가하락 1분간 지속)도 전무하다.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2020.03.20 intherain@newspim.com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주식시장의 휴장사례는 가까운 현대에는 없다"며 "1958년에서 1963년도 사이에는 휴장이 몇 차례 있었으나, 1963년도 증권파동을 마지막으로 최근까지는 휴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매매시간 단축이나 임시휴장이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돼 있는 상황에서 휴장이 효과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실제 앞서 필리핀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을 이유로 이틀간 주식시장을 '셧 다운'했다가 개장했다. 하지만 거래를 재개한 날 주가지수는 24%나 폭락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매시간단축이나 휴장 등은 극약처방의 성향이 강하다"라며 "증시의 하락장을 막기보단 하락을 연기하는 것일 뿐 증시하락 자체를 막을 순 없다"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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