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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소득 477만원…전년비 3.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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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 20% 가구소득 격차 5.26배…소득격차 개선
1분위 근로소득 6.5% 늘어…8분기 만에 증가 전환
사업소득 2.2% 감소…7분기째 역대 최장기간 감소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 일자리 사업의 효과로 작년 4분기 최하위층의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격차가 개선됐다. 그러나 경기둔화에 따른 자영업자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서 사업소득은 5분기 연속 감소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7만2000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3.6% 늘었다.

분위별로 보면 1분위(하위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6.9% 증가하며 2018년 4분기(-17.7%) 대비 크게 개선됐다. 중간 계층의 소득도 늘었다. 소득 하위 20~40%(2분위), 소득 상위 40~60%(3분위), 소득 상위 20~40%(4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6%, 4.4%, 4.8% 늘었다.

1분위와 5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 [자료=통계청]

고소득층인 5분위(상위 20%) 소득은 월평균 945만8000원으로 1.4% 늘었다. 작년 증가율(10.4%)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재산소득은 50.8% 증가했지만 사업 소득이 4.2% 줄고 비경상소득도 46.2% 감소하면서 전체 소득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고소득층에 비해 크게 늘어나면서 소득격차는 다소 완화됐다. 5분위 가구 소득을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값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6배로 집계됐다. 동분기 기준으로 통계작성(2003년) 이후 소득격차가 가장 컸던 2018년(5.47배)에 비해 소폭 줄었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5분위배율이 2017년에 4.6배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가 2018년에 악화된 후 최근에 고용 쪽에서의 호조라든지 정부의 사회 수혜금 등 정책 노력의 일환으로 조금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작년 4분기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45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6.5% 증가했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2018년 1분기(-13.3%) 이후 8분기만이다.

사회 수혜금 등 공적 부문의 역할도 컸다. 공적 부문의 간섭을 받지 않은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3분기에 9을 기록했다. 그러나 공적 부문이 이를 낮춰 전체 5분위배율은 5.26으로 낮아졌다. 이를 수치로 나타낸 '정책효과'는 9배와 5.26배를 뺀 3.74배포인트(p)였다.

[자료=통계청]

그러나 자영업자는 여전히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년 4분기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은 89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2.2% 감소했다. 사업소득은 2018년 4분기(-3.4%)에 감소세로 전환된 후 역대 최장기간인 5분기째 내리막이다.

은 국장은 "전반적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4~5분위에 속해있을 가능성 많다고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요인들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3~5분위의 경우 사업소득이 각각 10.9%, 7%, 4.2% 감소했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1~2분위는 사업소득이 11.6%, 24.7%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비중도 축소됐다. 1분위의 경우 근로자 가구의 비중이 작년 4분기에 비해 1.8%p 줄었고, 2분위는 2.6%p 줄었다. 3~5분위는 각각 3.4%p, 2.7%p, 1.9%p 줄었다.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은 239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5.8% 늘었다. 모든 분위의 근로소득이 늘었으며, 3분위가 9.2%로 가장 크게 늘었고 4분위(9.3%), 1분위(6.5%), 5분위(3.4%), 2분위(2.7%) 등 순이었다.

재산소득은 2만1500원으로 11% 증가했으며, 이전소득은 54만2100원으로 3.7% 늘었다. 비경상소득은 2만100원으로 46.8% 감소했다. 가구간 이전지출은 12.8% 증가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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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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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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