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000만원 보증기간은 5년 이내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는 담보력이 약하고 신용도가 낮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시 출연금의 10배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고 50억 원의 융자금을 협약을 맺은 6개 은행(농협, 기업,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2020.02.14 1141world@newspim.com |
특례보증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2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지역 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들,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운영자가 해당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000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다.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서 이용 시 납부하는 보증수수료를 0.2% 인하한다. 시에서는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5년간 1%(청년 사업가, 모자가정, 다문화가정, 착한가격업소 등은 2%) 이자 차액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내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031-434-8797(내선번호1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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