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경위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발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유인태 사무총장 명의로 김 의원에 대한 폭행치상 혐의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인근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한모(41·여성) 경위 오른쪽 무릎을 가격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 경위는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전치 12주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과 관련해 항의 표시로 의장석 주변을 점거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연단에 오르려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막아서자 국회는 본회의 진행을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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