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베트남 남부 안장성(省)에서 마리화나를 밀반입하려던 30대 베트남 여성이 체포됐다고 2일(현지시간) 신화통신이 국영 베트남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장성의 국경수비대는 1일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5.8kg의 마리화나를 밀반입하려던 33세 베트남 여성을 체포했다.
그는 자신이 캄보디아 남성에게 고용됐으며, 50만동(약 2만5600원)을 받고 캄보디아 남동부 타케오주(州)에서 안장성까지 마리화나를 운반하기로 했다고 자백했다.
베트남 법에 따르면 600g 이상의 헤로인이나 2.5kg 이상의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밀수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100g 이상의 헤로인이나 300g 이상의 기타 불법 마약을 제조하거나 판매해도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
베트남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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