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개포·반포·송파 등 서울 27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22개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 5개동 등 총 2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제공=국토부) 2019.11.06 syu@newspim.com |
강남4구에서는 ▲강남구 8개동(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 4개동(잠원·반포·방배·서초동) ▲송파구 8개동(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 2개동(길·둔촌동)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했다"며 "다만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 책정 움직임이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 등도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또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 부산광역시 3개구(동래·수영·해운대구)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상한제 적용 지정 및 해제 효력은 오는 8일부터 발생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분양가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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