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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27곳 지정] 개포·반포 등 강남4구 집중..추가지정도 검토(종합)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12:45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12:45

국토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
강남4구 22개동, 마용성·영등포 5개동 등 27개동 지정
부산 3구·고양·남양주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개포·반포·송파동 등 서울 27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22개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 5개동 등 총 2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강남4구에서는 ▲강남구 8개동(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 4개동(잠원·반포·방배·서초동) ▲송파구 8개동(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 2개동(길·둔촌동)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했다"며 "다만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자료=국토교통부]

또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 책정 움직임이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 등도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서울 전체 25개구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법정 요건은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 ▲직전 3개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 등이다.

여기에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와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상한제 적용 지정 및 해제 효력은 오는 8일부터 발생한다.

해제 제외 지역은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와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하여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다산동과 별내동에 대해서는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다산신도시‧별내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다"고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분양가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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