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방문 외 온라인 신고 접수 허용
매크로 차단 등 시스템 구축 추진...8월 시범운영 목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집회 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집회 신고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한편,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령에는 집회신고 방법을 기존 경찰서 방문 외에도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이 집회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명의도용과 허위신고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으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집회·시위 접수 순서는 접수시각을 기준으로 하며 이미 접수된 다른 집회와 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과 변경도 가능하도록 했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중복집회에 대해 시간과 장소를 나눠 제시하면 주최자는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주최자가 동의하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서면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집회 신고를 추진하는 데에는 현장 방문 신고에 따른 불편 해소가 이유로 꼽힌다.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회·시위 주최자는 시위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제출 방법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경찰서 방문·서면 제출만 허용해왔다.
이로 인해 집회·시위 주최자들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 신고를 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경찰이 집회·시위와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다수가 온라인 신고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1월 6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을 단장으로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면서 온라인 집회 신고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고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도 이어졌다. 한 보수단체는 2024년 우편으로 집회 신고를 하려 했으나 경찰이 접수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집회·시위 신고서 제출 방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서 방문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온라인 신고 도입으로 자칫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등을 이용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는 불법행위 발생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집회신고 시스템을 올해 8월말 구축 후 시범운영을 목표로 개발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매크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시범 운영 등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