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펀드

속보

더보기

‘환매 중단’ 라임 펀드 투자자, 회사측 대응만 기다리며 '발동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장 어려움 발생시 운용사가 환매 중단 결정 가능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약관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편집자] 국내 헤지펀드 업계 1위 라임자산운용이 설정액 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결정했다. 회사측은 단기 유동성 문제일 뿐 원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설립 이후 승승장구하던 라인자산의 펀드환매 중단사태를 받아들이는 시장의 반응은 다양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라임자산의 성장 배경과 이번 사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펀드 환매 중단에 대한 금융당국 등의 입장을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수 김형락 기자 = # 40대 회사원 A씨는 2017년 초 한 사모펀드에 가입했다. 입사 직후 주식,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재테크를 통해 쏠쏠한 재미를 봤던 그는 지인으로부터 절대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여유자금을 끌어모았다. 최소 가입기준 1억원이 물론 부담스러웠지만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대비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과감하게 투자했다. 결과는 성공적.

자신감을 얻은 그는 만기가 도래하자마자 투자금을 회수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했다. 처음 투자했던 2년전보다 사모펀드 전용 운용사들이 부쩍 늘면서 상품 라인업도 다양해졌다. 그 중에 높은 운용수익으로 언론에 자주 언급되던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가 눈길을 끌었고 적당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했다. 가입과 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이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회사는 해당 펀드에 대한 환매 중단을 통보했다. 이들은 원금을 잃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지만 제때 돈을 찾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은 지워지지 않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이 62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상품 환매 중단을 공식화한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선 손실을 확정짓더라도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적지 않다. 하지만 취재 결과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결정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결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8월부터 진행한 ‘편법거래 의혹’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마지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반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에서 불거진 일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회사 측에 환매중단과 같은 의사결정이 이뤄질 경우 당국에 알려달라고 요청해둔 상태”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환매 중단 결정에 대해 현재까지 법적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모펀드에서도 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나 시장 어려움이 발생할 때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환매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며 “사모펀드도 약관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으며 라임자산운용도 환매중단 약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장 자금 회수가 필요한 투자자들도 당분간 환매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환매중단 결정이 통보된 이후에는 환매가 불가능한 만큼 운용사의 환매 스케줄에 따라 환매 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당 상품이 추종하는 모펀드의 기초자산은 발행회사와 인수계약을 직접 체결해 편입한 사모 금융상품이거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당장 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지만 운용사가 파산하지 않는한 기초자산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CB BW 시장가격은 발행회사 주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코스닥시장이 급등하지 않으면 만기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은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자산들이 최대한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라임자산운용 측은 “모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된 펀드들의 추가적인 환매를 중지하고, 편입 자산 회수 후 고객이 가입된 펀드에 배분하는 것이 현 시점의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했다”며 “합리적인 가격 범위 내에서 자산이 신속하게 회수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